예규·판례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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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15-다-236936생산일자 2015.11.13.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다236936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류AA |
원 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54577 |
판 결 선 고 | 2015.11.13. |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