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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8310생산일자 2015.10.21.
AI 요약
요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질의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310

원 고

주식회사 진명산업

피 고

대한민국 외5

변 론 종 결

2015.10.7

판 결 선 고

2015.10.21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0375호로 공탁한 357,278,680원 중 253,339,68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한민국, *****공단 사이

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 %%%, 주

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하 ‘이 사건 발주자’이라 한다)은 2014. 3. 24.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원사업자’라 한다)에 강남도로부속물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92,782,000원, 공사기간 2014. 3. 24.부터 2014. 12. 31.까지로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 원사업자는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9,420,000원, 공사기간 2014. 3. 31.부터 2014. 12. 31.

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피고 원사업자, 이 사건 발주자는 2014. 4. 3.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건

설산업기본법 제35조, 위 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

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위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발주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원사업자는 2014. 8. 13.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629,420,000원에

서 636,46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 이 사실이 이 사건 발주자에게 통지되었다.

마. 이 사건 발주자는 2014. 7.경까지 피고 원사업자와 원고에게 노임 선급금으로 합

계 158,295,500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피고 원사업자는 68,453,000원(4, 5, 6월분)을,

원고는 나머지 89,842,500원(4, 5, 6, 7월분)을 각 지급받았다.

바. 2014. 7. 7.경까지 이 사건 공사 결과 발생한 제1회 기성고는 합계 669,570,000원

인데, 그 중 피고 원사업자가 지급받을 부분은 172,392,000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을 부

분은 나머지 497,178,000원이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20,0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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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다.

사. 이 사건 발주자는 2014.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133,908,720원

을 직접 지급하였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호로 원고 또는 피

고 원사업자를 피공탁자로, 이 사건 직불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3건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 #@#@ �, 피고

대한민국의 법인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1건, 피고 *****공단(이하 ‘피고 보험공

단’이라 한다)의 *****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2건(위 각 채권압류의 원인, 목적 및 선

후관계에 관하여는 아래 2의 나.항에서 상술한다)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357,278,680원을 혼합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보험공단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

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

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

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

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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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

결 등 참조).

한편, 하도급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또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

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

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피고 보험공단은 2014. 6. 19. 피고 원사업자가 체납한 *****료 합계

48,686,460원에 관하여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

였고, 위 압류결정 통지는 같은 날 이 사건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 ###은 201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290호로 피고 원

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47,967,94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7. 4. 이 사건 발주자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은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8668호로 피고 원사업자

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4,425,20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7. 7. 이 사건 발주자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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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원사업자는 2014. 8. 18. 이 사건 발주자에게 2014. 7. 7.까지 진행한 이 사

건 공사에 관한 제1회 기성확인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8. 20. ‘서울시대금지급확

인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발주자에게 위 제1회 기성고에 관하여 기성금

407,335,500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다.

5) 피고 대한민국은 2014. 8. 18. 피고 원사업자가 체납한 법인세 합계 164,635,540

원에 관하여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압

류결정 통지가 2014. 8. 21. 이 사건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다.

6) 피고 보험공단은 2014. 9. 2. 피고 원사업자가 체납한 *****료 합계

59,621,930원에 관하여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

였고, 위 압류결정 통지가 2014. 9. 5. 이 사건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다(다만, 위 압류금액

중 48,686,46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보험공단의 선행 압류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7) 피고 #@#@는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4089호로 피고 원사업

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80,628,06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9. 5. 이 사건 발주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실제로 일정한 공사를 마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발주자

에게 그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 발주자의 피고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이전

까지 제3채권자가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를 들어 그러한 제3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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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제3채권자가 압류 등으로 채권

의 집행을 보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집행의 보전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이 사

건 발주자의 피고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357,278,680원의 공탁원인 중 원고

가 제1회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을 완성한 2014. 7. 7. 이전에 압류의 효력이 발

생한 채권은 피고 보험공단의 2014. 6. 19.자 압류로 보전된 48,686,460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4. 7. 4. 및 2014. 7. 7. 각 이 사건 발주자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

한 피고 ###의 47,967,945원 및 피고 %%%의 4,425,205원뿐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선행압류에 의하여 보전되고 남은 나머지 이 사건 공탁금 256,199,070원(=

357,278,680원 - 48,686,460원 - 47,967,945원 - 4,425,205원) 중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제1회 기성고 잔액 253,339,680원(= 원고의 제1회 기성고 497,178,000

원 - 노임선급금 89,842,500원 - 이 사건 발주자의 2014. 9. 3. 지급액 133,908,720원 - 하자보수보증금

20,08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보험공단은, 위 피고들의 압류(피고 보험공단의 경우

2014. 9. 2.자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뒤인 2014. 9.경 피고 원사업자가 이 사건 발주

자에게 원고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때에 비로소 원고가 이 사

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보험공단이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

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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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회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료한 것은

2014. 7. 7.경이고,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압류는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이 수급사업자는 직불합의 이후 직불대상이 되는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즉시 그 부분

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 실제로 직

불청구를 하기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압류 등에 대항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는바,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확인의 이익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련된 채권자로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

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

정판결이 포함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 %%%, #@#@의 경우 형식적 당사자가 된 데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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