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대금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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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매매대금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성남지원-2015-가합-202724생산일자 2015.10.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합20272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10. 16. |
주 문
1. 피고 정○○과 소외 PARK○○ 사이에 ○○프런티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220,281주에 관하여 2011. 8.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은 원고에게 787,284,2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 정○○과 소외 PARK ○○ 사이에 2011. 8. 9. 체결된 787,284,294원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같은 날 체결된 ○○프런티어 주식회사 발행 주식 220,281주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