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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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한 요건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36029생산일자 2015.10.06.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가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나36029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항소인 | 박00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2015.5.14 |
변 론 종 결 | 2015. 09. 11 |
판 결 선 고 | 2015. 10.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11,250원 및 그중 15,311,250원에 대하여
는 2010. 7. 28.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31.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0. 11. 3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