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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다-218051생산일자 2015.09.2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1805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나◆◆◆◆◆◆◆

판 결 선 고

2015.09.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 2 -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

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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