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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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가등기말소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371생산일자 2015.09.22.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가등기말소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117371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오00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9. 2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안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3. 10. 24. 접수 제874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