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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371생산일자 2015.09.22.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가등기말소
질의내용

사 건

2015가단1173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는 소외 안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3. 10. 24. 접수 제874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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