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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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진주지원-2015-가단-33935생산일자 2015.09.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33935 가등기말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김00 |
변 론 종 결 | 2015.9.11 |
판 결 선 고 | 2015.9.11 |
주 문
1.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