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381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위○○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9. 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위○○ 사이에 2014. 5. 2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4. 5. 23. 접수 제
1275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이준철
청구원인
1. 소외 위○○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가.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위○○(국세체납자, 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게 2010년 1기·2기, 2011년 1기·2기, 2012년 1기·2기 귀속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2014.03.28. 체납자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2014.04.07. 세무서 담당자가 체납자와 통화 후 팩스로 해명안내문을 발송 하였고 체납자가 ○○세무서를 찾아와 해명안내문을 수령 후 소명의사를 밝혔으나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6건, 총 35,000,920원의 부가가치세를 2014.07.31.을 납기로 하여 2014.07.05.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체납자는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제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총 6건 금 40,250,72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6 참조)
<소제기일 현재 피보전채권 내역>
세 목 | 귀 속 | 납세의무 성립일 | 고지금액 | 현 체납액 |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 2010년1기 | 2010.06.30 | 6,927,050 | 7,966,060 | 2014.07.31 |
부가가치세 | 2010년2기 | 2010.12.31 | 8,699,760 | 10,004,650 | 2014.07.31 |
부가가치세 | 2011년1기 | 2011.06.30 | 3,872,270 | 4,453,030 | 2014.07.31 |
부가가치세 | 2011년2기 | 2011.12.31 | 6,872,530 | 7,903,400 | 2014.07.31 |
부가가치세 | 2012년1기 | 2012.06.30 | 5,099,080 | 5,863,850 | 2014.07.31 |
부가가치세 | 2012년2기 | 2012.12.31 | 3,530,230 | 4,059,730 | 2014.07.31 |
합계 | 35,000,920 | 40,250,720 | |||
나. 조세채권의 성립 기준일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체납자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4.05.21)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체납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수령 후 그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고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을 회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고지되기 이전에 체납자의 유일재산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926번지, 1338번지, 1407번지, 1001-1번지, 산124번지, 산135-2번지” 중 체납자의 지분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4.5.23 접수 제12754호로 피고 위●●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갑 제3호증의 1~6 참조)
3. 사해의사
체납자는 2014.04.07.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 하였고, 그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실제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2014.07.31. 납기로 부가가치세 6건, 총 35,000,920원의 부가가치세를 2014.07.05. 고지 하였습니다.
체납자는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자료에 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 후 2014.05.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한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체납자의 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의 1~2 참조)
5. 체납자의 채무초과에 대하여
체납자는 2014.05.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당시 채무초과 검토를 위해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국세청 전산망을 활용하여 <표 1>과 같이 재산 조회 하였습니다.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로 인하여 적극재산 8,615,993원, 소극재산 45,000,92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의 1~4 참조)
<표 1> 2014. 05. 21. 사해행위시 채무초과 (단위: 원) | |||||
연번 | 사해행위시 보유재산 | 채무초과 | 적극적 재산가액 (공시지가) | 소극적 재산가액 (금융채무+ 체납액 등) | 비고 |
합 계 | △36,384,927 | 8,615,993 | 45,000,920 | ||
1 | 서○○농협 용오지점 | 5,015,822 | |||
2 | 하나은행 | 3,600,000 | |||
3 | 하나은행 | 171 | |||
4 | 하나은행 | 10,000,000 | |||
5 | 조세채권(국세) | 35,000,920 | |||
6.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2014.08.01.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한 이후 원고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4.09.22.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7. 결 론
위와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