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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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광주지방법원-2014-나-54577생산일자 2015.09.04.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나54577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류○○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1. 25. 선고 2013가단75179 |
변 론 종 결 | 2015.7.17. |
판 결 선 고 | 2015.9.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12.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2. 7. 24.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일곱째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같은 쪽 스무째 줄의 “원고는”을 “김△△는”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혜영
판사 백대현
판사 신유리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