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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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1459생산일자 2015.09.02.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합54145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허미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5.09.0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