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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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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1459생산일자 2015.09.02.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15가합54145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허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09.0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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