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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말소의소
부천지원-2015-가단-108309생산일자 2015.08.28.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완성된 매매예약가등기의 말소청구
질의내용

사 건

부천지원-2015-가단-10830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8.28

주문

1. 피고는 소외 하대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8.8.17 접수 제195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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