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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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0648생산일자 2015.08.27.
AI 요약
요지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로서 10년의 경과로서 제척기간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0648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옥련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8. 2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진덕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
기소 1998. 5. 12. 접수 제27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