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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0648생산일자 2015.08.27.
AI 요약
요지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로서 10년의 경과로서 제척기간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064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옥련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진덕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

기소 1998. 5. 12. 접수 제27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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