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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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함목포지원-2014-가소-14834생산일자 2015.07.24.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므로 이사건 부당이득금청구는 이유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소14834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5. 7. 17. |
판 결 선 고 | 2015. 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2009. 1. 5. CC새마을금고와 BBB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30,000,000원을 예금하였으나 원고 자신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
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다.(대법원 2013. 9. 26.선고, 2013다250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