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가단108655 가등기 말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이 ** |
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
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제척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AAA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7. 15. 접수 제58989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소장 접수일로 업그레이드
기준일자 : 2015. 2. 16.)
(단위 : 원)
세목코드 | 관리번호 | 년도.기분 | 내국세 | 농어촌 특별세 | 비 고 |
세목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세 | 가산금 | |
199803-6-22 양도소득세 | 00017 1998. 3. 31. | 수시분고지 40,696,330 | 23,090,000 0 | 0 17,606,330 | |
199807-6-22 양도소득세 | 00015 1998. 7. 31. | 수시분고지 50,301,720 | 29,416,620 0 | 0 20,885,100 | |
합 계 | 7건 90,998,050 | 52,506,620 0 | 0 38,491,430 |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AAA는 1998. 3. 17. 피고 BB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3. 20. 피고 BBB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3. 20.부터 10년이 되는 2008. 3.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피고는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구 분 | 보유재산 | 지목 | 면적 | 지분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계 | 142,499,260 | 5,963,321,660 | ||||
부동산 | 성남 분당 궁내 산4-2 | 임야 | 1,488 | 60,859,200 | ||
성남 분당 궁내 산7-1 | 임야 | 5,950 | 3/9 | 81,316,660 | ||
수원 권선 세류 146-7 | 대 | 7 | 3/9 | 323,400 | ||
수원 팔달 중 129-6 | 도로 | 86 | 3/9 | 공시지가없음 | ||
수원 팔달 중 129-5 | 도로 | 7 | 3/9 | 공시지가없음 | ||
조 세 | 분당세무서외 3개관서 | 5,963,321,660 | ||||
(단위 :원, ㎡)
3. 원고는 소외 AAA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AAA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별지 목록 부동산)
1. 갑 제 2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 3호증 토지대장(별지 목록 부동산)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4 -2
임야 1,488㎡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7-1
임야 5,950㎡
AAA 지분 9분의 3
- 이 하 여 백 -
목적물의 가액(소가) 산정근거
(단위: 원)
소 재 지 | 구분 | 평가기준 | 평가액 | 비율 (%) | 소 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4-2 | 임야 | 개별공시지가 | 60,859,200*1) | 30 | 18,257,76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7-1 (3/9지분) | 임야 | 개별공시지가 | 81,316,660*2) | 24,394,990 | |
①부동산가액 | 42,652,750 | ||||
②조세채권액(체납액) | 90,998,050 | ||||
소가(부동산 가액(①)과 조세채권액(②)중 적은금액) | 42,652,750 | ||||
*1) 평가액 =40,900원X 1,488㎡ = 60,859,200원
*2) 평가액 =41,000원X 5,950㎡X 3/9 = 81,316,660원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민사소송법」및「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10.21. 개정)
제2조【인지 불첩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2009.10.21. 개정)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2009.10.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