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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08655생산일자 2015.07.03.
AI 요약
요지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3. 20.부터 10년이 되는 2008. 3.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질의내용

사 건

2015가단108655 가등기 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 **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

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제척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AAA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7. 15. 접수 제58989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와 같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소장 접수일로 업그레이드

                         기준일자 : 2015. 2. 16.)

(단위 :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년도.기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비 고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세

가산금

199803-6-22

양도소득세

00017

1998. 3. 31.

수시분고지

40,696,330

23,090,000

0

0

17,606,330

199807-6-22

양도소득세

00015

1998. 7. 31.

수시분고지

50,301,720

29,416,620

0

0

20,885,100

합 계

7건

90,998,050

52,506,620

0

0

38,491,43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AAA는 1998. 3. 17. 피고 BB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3. 20. 피고 BBB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3. 20.부터 10년이 되는 2008. 3.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피고는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구 분

보유재산

지목

면적

지분

적극재산

소극재산

142,499,260

5,963,321,660

부동산

성남 분당 궁내 산4-2

임야

1,488

60,859,200

성남 분당 궁내 산7-1

임야

5,950

3/9

81,316,660

수원 권선 세류 146-7

7

3/9

323,400

수원 팔달 중 129-6

도로

86

3/9

공시지가없음

수원 팔달 중 129-5

도로

7

3/9

공시지가없음

조 세

분당세무서외 3개관서

5,963,321,660

                                                            (단위 :원, ㎡)

  

3. 원고는 소외 AAA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AAA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별지 목록 부동산)

1. 갑 제 2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 3호증 토지대장(별지 목록 부동산)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4 -2

     임야 1,488㎡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7-1

     임야 5,950㎡

     AAA 지분 9분의 3

   - 이 하 여 백 -

목적물의 가액(소가) 산정근거

                                                        (단위: 원)

소 재 지

구분

평가기준

평가액

비율

(%)

소 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4-2

임야

개별공시지가

60,859,200*1)

30

18,257,7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7-1 (3/9지분)

임야

개별공시지가

81,316,660*2)

24,394,990

                     ①부동산가액

42,652,750

②조세채권액(체납액)

90,998,050

소가(부동산 가액(①)과 조세채권액(②)중 적은금액)

42,652,750

*1) 평가액 =40,900원X 1,488㎡ = 60,859,200원

*2) 평가액 =41,000원X 5,950㎡X 3/9 = 81,316,660원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민사소송법」및「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10.21. 개정)

제2조【인지 불첩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2009.10.21. 개정)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2009.10.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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