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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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114637생산일자 2015.06.19.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11463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qqq |
변 론 종 결 | 2015.06.19 |
판 결 선 고 | 2015.06.19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12. 5. 2. ~ 2012. 10. 10. 체결된 각 증여계약(합계
12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