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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2015-나-2004304생산일자 2015.06.12.
AI 요약
요지
세 당사자간의 관계는 서로 독립된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관계이고,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아닌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압류채권 지급청구는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나◆◆◆◆◆◆◆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53356

변 론 종 결

2015. 4. 29.

판 결 선 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이유의 기재가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

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및 추가 판단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6항의 말미에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

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1) 원고는 ○○○이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래 소외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이 대신 이행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에게 투자금을 반환하

여야 하는 관계라고 주장한다.

- 3 -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소외 회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각

맺고, 그에 따라 ○○○과 피고 사이에 투자수익의 배분비율(50:50) 및 피고와 소외 회

사 사이의 배분비율(30:70)을 각 정하였으며 청산에 대비한 조항도 각자 두어서, ‘조원

일과 피고’는 개발사업이 철회되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약정 제4조에

따라 피고가 ○○○에게 투자잔금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한 그들의 권리

의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한 반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투자가 철회되는 경우에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정산약정(청산조항)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함으

로써 그들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투자

계약은 같은 날 맺어졌고, ○○○이 피고의 신규사업본부장으로서 위 투자사업을 주도

하였으며(갑 제8호증), 투자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이나 부

동산을 담보로 확보한 반면(갑 제2호증), ○○○은 피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담보취득

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갑 제3호증), 투자금의 지급 역시 ○○○이 이 사건 약정 제1

조에 따라 같은 날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 피고, 소외 회사 등 세 당사자간의 관계는, ‘○○○과 피고’ 사이와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관계가 절연되어 독립된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관계이고, 따라서 위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즉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가

투자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가 아니라 ○○○이 이를 주도적으

로 부담하도록 약정되었다. 따라서, 투자가 철회된 경우에도 ○○○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원리금을 상환받으면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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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잔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상환을 받았는지 여부

에 불구하고 ○○○에게 곧바로 투자잔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실제로 전혀

반환받지 못한 이상 그에 불구하고 피고가 ○○○에게 투자원리금(혹은 투자잔금이라

고 선해하는 경우에는 투자잔금1))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결국 ○○○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원리금 내지 투자잔금 반환청구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함

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또한 피고가 ○○○에게 투자대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

으므로 이를 ○○○이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의무의 존부는 재판상 자백의 대상

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가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이므로 (1)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에 돌아간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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