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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15-다-205956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2015다2059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AA

피 고

백BB 외 1인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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