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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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대법원-2015-다-205956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 2015다2059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AA |
피 고 | 백BB 외 1인 |
변 론 종 결 | 2015. 6. 11. |
판 결 선 고 | 2015. 6. 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