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체납자를 돕기 위해 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체납자를 돕기 위해 계좌를 사용한 것은 선의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5-다-208085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피고는, 000이 채무를 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000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가족생활비 제공, 제품 개발 등을 돕기 위하여 이사건 계좌로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받아 사용하였을 뿐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