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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체납자를 돕기 위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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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체납자를 돕기 위해 계좌를 사용한 것은 선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다-208085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피고는, 000이 채무를 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000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가족생활비 제공, 제품 개발 등을 돕기 위하여 이사건 계좌로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받아 사용하였을 뿐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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