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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승소 후 집행불능으로 대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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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승소 후 집행불능으로 대상청구 소송 제기함
포항지원-2015-가단-300989생산일자 2015.05.28.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하였으나 집행불능사유로 소송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로 승소함.
질의내용

사 건

2015가단30098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5.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대하여

가지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금 제OOO호 공탁금 9,175,860원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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