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가합20852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00주택 |
변 론 종 결 | 2015.03.11. |
판 결 선 고 | 2015.03.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25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00회사 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법인세 등 18건
의 국세 및 가산금 합계 15,210,294,940원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0. 3. 10.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5. 10.,
약정이율 연 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4. 2. 18.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국세징수절
차에 따라 ‘피고가 국세체납자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 차입금, 가수금 등 지
급할 모든 채무 및 지급할 모든 이자(연체이자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4. 2. 24.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8. 및 2014. 3. 10.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압류채권액의 변제를 각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추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위 대여일인 2010. 3. 10.부터 위 변제기인 2010. 5.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
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심채권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