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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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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대법원-2014-다-233619생산일자 2015.02.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14다23361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민ZZ

원 심 판 결

2014나43141 사해행위취소

판 결 선 고

2015. 2.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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