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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계약의 진정 성립이 의심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
동부지원-2014-가단-14193생산일자 2015.02.11.
AI 요약
요지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여 진정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가 무효화 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419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 고

방○○

피 고

1. 빈○○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 28.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피고 빈○○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9. 2.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빈○○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빈○○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이 유

1. 피고 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8. 13. 피고 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9. 8. 3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원고의 피고 빈○○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2009. 9. 9. 피고 빈○○의 원고에 대한 2008. 8. 13.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2009. 9. 21. 그 가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위 매매계약이 피고 빈○○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어,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13. 피고 빈○○에게 이 사건 아파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를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되, 피고 빈○○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한 ○○○○원을 2009. 3. 31.까지 일시불로 지급받고, 잔금 ○○○원을 2009. 8.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다음날인 2008. 8. 14. 피고 빈○○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피고 빈○○으로부터 2009. 2. 16. 접수 제789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고, 주식회사 △△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박○○)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빈○○에게 같은 날 접수 제○○○호로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첨부된 2008. 8. 13.자 매매예약서(갑 제18호증의 3)에는 ‘피고 빈○○이 2008.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원 중 ○○○○원을 예약 증거금으로 지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 대한민국은 2009. 9. 9. 피고 빈○○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2009. 9. 21. 그 가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2012. 6.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빈○○은 2013. 4. 10. 피고 대한민국의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9. 8. 31.로 해제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주장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빈○○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빈○○ 사이에 2008. 8. 13. 진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 없다.

1) 원고는 2008. 8. 13.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날에 피고 빈○○에게 채권최고액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원고의 처 박○○가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위 △△은행에게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므로, 피고 빈○○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 받으면서, 그 대신에 피고 빈○○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같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계약일에 계약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09. 3. 31.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잔금 ○○○원도 그로부터 5개월 이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통상의 매매계약과 다르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원을 2009. 3. 31.에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소장 등에서 주장하였으나, 2014. 12. 17.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 빈○○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위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과 관련한 피고 빈○○이 매매대금의 지급에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2009. 2. 16. 발생한 것으로서 2008. 8. 13.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첨부된2008. 8. 13.자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피고 빈○○이 2008.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원 중 ○○○○원을 예약 증거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4) 그리고 원고는 피고 빈○○이 설계용역비 잔금을 지급받으면 피고 빈○○으로부터 ○○○○원을 대여받기로 약속받아 2008. 8. 14. 채권최고액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먼저 마쳐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9. 2. 16. 피고 빈○○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원고의 2014. 10. 20.자 준비서면), 원고가 피고 빈○○으로부터 ○○○○원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권최고액이 예정 대여금의 2배인 ○○○○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준다는 것도 이례적이며, 원고가2009. 2. 16.까지 피고 빈○○으로부터 돈을 대여받지 못했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빈○○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받을 필요도 없다.

5) 원고는 피고 빈○○이 2009. 3. 31.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다가 2009. 8. 31. 잔금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자백하고 있는 피고 빈○○의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피고 빈○○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하거나, 그 불이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내용증명 등 다른 자료는 없다.

6) 원고와 빈○○은 피고 대한민국이 2009. 9. 21.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한 지 약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9. 8. 31.로 해제되었다’고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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