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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 전부명령 내지 압류통지를 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평택지원-2014-가합-3445생산일자 2015.01.14.
AI 요약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에 의해서만 채무자 이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3445 배당이의

원 고

민HH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4. 12. 24.

판 결 선 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지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HH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8,763,14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86,919,04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682,18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는 2012. 8. 22. 원고에게 GG의 주식회사 LL(이하

‘LL’라 한다)에 대한 ○원의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LL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2. 8.

23.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LL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 HH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로 청구금액을 28,763,140원, 채무자를 GG, 제3채무자를 LL로 하는 채권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3. 1. 15. LL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2013. 1. 2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1항에

의해 GG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GG의 LL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3. 1. 24. 위 압류통지가 LL에게 도달하였다.

라. LL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자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5,513,24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후 피고들의 채권 전부명령과 압류통지

를 비롯한 GG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자 2014. 2. 7.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년 금제○로 피공탁자를

GG 또는 원고로 하여 115,513,249원을 변제 및 집행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위 지원 2014타기○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배당법원은 2014. 9. 24. 배당기일을 열어 위 공탁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

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5,682,185원 중에서 제1순위로 전부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28,763,140원을, 제2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86,919,04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

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

내인 2014.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피고들의 채권 전부명령 내지 압류통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이미 LL에게

도달하여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된 이후에 고지되었으므로 피전부채권 내지 피

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모두 무효라 할 것인데, 배당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들

을 전부권자 내지 압류권자로 인정하여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15,682,185원으로 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

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에 의해서만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민법 제450조 제2항, 제1항),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들보다 먼저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동일한 효

력이 있는 채권 전부명령 내지 압류통지를 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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