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5-누-50285생산일자 2015.12.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고 상환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502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OOO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11.12. |
판 결 선 고 | 2015.12.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