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5.4.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소득세법」 제96조,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 등을 재조사한 후, 이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망 OOO(2011.2.14. 사망)은 OOO 소재 OOO 어민생활대책용지 8,963.7㎡(이하 “쟁점용지”라 한다)의 OOO의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OOO 21-59, 21-60, 21-64, 21-65 공동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조합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OOO)을 분양받았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장과 처분청은 2013.12.2.부터 2014.10.13.까지 조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위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15.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OOO이 2007년 OOO 주식회사와 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명의를 변경한 날(신탁등기접수일)로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라고 하는 2007년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OOO 주식회사에 부동산을 신탁등기한 것은 사업을 위한 자금관리신탁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조합에 공동으로 주택을 건축하는데 동의한 것일 뿐으로, 쟁점토지를 조합에 양도하거나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취득 당시부터 쟁점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공동취득하였고, 사업도 공동으로 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는 2007년에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대법원은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자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5852 판결)한바, 위 판례는 합유로서 조합재산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례이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서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였고, 조합 결성 이후에도 이를 계속 공유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감사원은 공동사업에 의한 현물출자의 시기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에야 비로소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관계(조합)가 성립되고 토지의 현물출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감심 2003-11, 2003.1.14.)하였는바, 조합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05년 12월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하였다.
(2)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은 4개 조합 대표자들과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개발”이라 한다) 대표자 및 관계인이 2007.11.20. 사업시행을 위하여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할 때의 거래가격으로 임의평가하여 산정한 토지원가이어서 현물출자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망 OOO의 배우자일 뿐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2007년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이를 조합에 출자하거나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7년 11월 청구인의 배우자는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OOO 조합원 1인당 출자된 토지의 분양원가를 산정한다는 OOO개발과 작성한 문서가 확인되므로 조합에 출자하거나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출자는 일정한 계약 및 약정에 따라 사업경영의 자본이 되는 재산․노무․신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자산을 지급하는 것인바, 망 OOO은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어민생활대책용지를 2007년 최종 시행대행사인 OOO개발과의 지주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여 약정에 의해 신탁하였고, 2007년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서상의 신탁목적에서 사업부지의 제공으로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시기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2005년 12월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하고, 조합계약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조합원 모두가 출자의무를 가져야 하는 합유개념으로 성립되는바, 공동목적의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조합에 공동으로 주택을 건축하는데 동의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면 2005년 12월의 사업자등록은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할 것이고, 오히려,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최종 시행대행사와 지주공동사업 약정을 한 2007년의 사업자등록이 조합원 전원의 합유개념 및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2) 조합과 시행대행사인 OOO개발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원가(1인당 현물출자가액)가 OOO원이고, 이를 해당 조합원들이 거액의 웃돈을 지급하고 취득한 가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조합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동 금액을 토지원가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망 OOO의 배우자로서 OOO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OOO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2007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은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용지를 포함한 전체 OOO 어민생활대책용지 및 공동건축조합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어민생활대책용지 및 공동건축조합 현황
(나) 쟁점용지의 공급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장은 1990년 11월경 OOO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서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승인을 받았다.
2) OOO장은 OOO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조개를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어민들에 대한 전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 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1997년 4월경 OOO장과 관행어업권을 가진 원어민들은 1인당 약 166㎡(50평)의 어민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OOO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3) OOO은 2004년 5월 사용승인이 되었고, 매립토지들은 2004년 7월 OOO장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OOO장과 어민대표는 2004.12.10. 토지공급에 대한 당초 약정의 일부 변경 및 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4) OOO장은 2004년 12월 OOO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고, 어민들의 희망토지 신청에 따라 2005년 3월 공급대상토지를 추첨배정한 후, 2005년 3월~7월 원어민들과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공급토지에 대하여 대금완납 후 최초 계약자(원어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완납 전에도 최초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쟁점용지의 현물출자와 관련한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06년 쟁점용지 공동소유자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 4개 시행대행사 간에 아래와 같은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1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2) 1차 사업약정 이후 쟁점용지의 공동소유자는 개별적으로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1차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토지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바, 1차 신탁계약서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7년 쟁점용지의 공동소유자, OOO개발(시행대행사) 및 OOO 주식회사(시공사) 간에 아래와 같은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2차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4) 2007년 5월, 개별 지주들은 1차 신탁등기를 말소(등기원인 신탁재산의 귀속)함과 동시에 신탁사(OOO 주식회사), 시행대행사(OOO개발) 및 시공사(OOO 주식회사) 간에 토지신탁계약(이하 “2차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바, 2차 신탁계약서에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를 포함하는 전체 사업부지 위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는 데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는 2007년 12월 OOO의 분양공고를 하고, 2011년 1월 이를 준공하였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조합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OOO로부터 쟁점용지를 취득한 지주들은 4개의 조합(21-59, 21-60, 21-64, 21-65 공동건축조합)을 설립하였고, 조합원은 원어민과 원어민 외의 자(전매취득자)로 구성되어 있는바, 최종 현물출자에 참여한 조합원은 OOO명으로 원어민이 OOO, 전매취득자가 OOO이다.
<표2> 조합의 사업자등록내역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은 아래와 같이 2007.11.20. 4개 조합 대표자와 시행대행사인 OOO개발 대표자 간에 합의한 ‘OOO 외 2명의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OOO’으로 하였는바, 조합은 이를 토지원가로 계상하여 사업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OOO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인접한 OOO 조합은 매매사례가액을, OOO 조합은 감정가액을 각 현물출자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OOO 조합원과 OOO 조합원의 1인당 현물출자가액(토지원가)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1인당 현물출자가액(토지원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며,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58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의 경영에 미치지 못하는 공동의 목적달성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같은 뜻임)이고, 당사자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합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7.7. 선고 98다44666 판결,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공유로 계속 소유하고 있고, 이를 현물출자를 통하여 양도한 바가 없으며, 설령,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2005년 12월이므로 무신고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2006년에 OOO 등 4개사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1차 사업약정과 그에 따른 1차 신탁계약은 토지대금OOO의 대출지원과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적달성’만을 의도한 것일 뿐 구체적인 ‘공동사업의 경영’에까지 미치지는 못하므로 「민법」상 조합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단지 시행대행사의 지주 확보작업 및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을 목적으로 한 형식상의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시행대행사(OOO개발) 변경 및 시공사(OOO 주식회사) 선정에 따라 체결된 2차 사업약정서에 ‘본 약정서의 체결로 토지지분 소유자와 OOO개발 간에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고 명시함으로써 이 때에 비로소 쟁점용지 소유자들 전원과 시행대행사 간에 「민법」상의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1차 신탁이 토지의 보전․관리 및 채무불이행시의 환가․정산을 목적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신탁에 불과하고, 2차 신탁등기와 동시에 말소(합의해제)되어 현물출자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2차 신탁이 쟁점용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동사업의 경영을 통한 이익분배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종적으로 조합원 구성이 완료되어 조합계약이 성립되고, 그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재산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공동사업(건축행위)을 행한 2007년을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기(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07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114조에 따른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도 볼 수 없는 점, 조합원 3명의 토지 매수자들은 시행대행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 직원들로서 공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한 가격이어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 조성사업지구 내의 인접한 OOO 조합원의 토지출자가액과도 현저히 차이가 있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96조,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 등을 재조사한 후, 이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11.2.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납부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4) 민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