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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1245생산일자 2016.01.29.
AI 요약
요지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그 상속으로 인한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의 상속추정가액 계산시 처분금액 등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11.11. 청구인 OOO청구인 OOO에게 한 2011.10.7. 상속 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 OOO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OOO억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OOO세무서장이 2014.5.13. 청구인 OOO에게 한 2003년 귀속 합소득세 OOO납세의무승계처분과 2014.12.11. 청구인 OOO및 청구인 OOO에게 한 2004~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납세의무승계처분은 상속인들이 「국세기본법」제2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추정상속재산 등이 포함된 상속받은 자 산 총액(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한 가액)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 부할 상속세를 차감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는 2011.10.7. 사망한 OOO[학교법인 OOO대학교, 이하 OOO이라 한다)의 설 립자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청구인 OOO)와 아들(청 구인 OOO)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2013.3.12.부터 2014.7.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등 8명 명의의 계좌OOO외, 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 고 보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쟁점차명계좌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OOO외 1개, 이 하 “피상속인계좌”라 하고 쟁점차명계좌와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OOO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 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인 청구인 OOO등에게 증여된 OOO에게 증여된 OOO포함)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쟁점계좌에서 2002.9.17.부터 2012.5.30.까지 인출되어 OOO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OOO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며, 피상속인이 쟁점 계좌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OOO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소신고하였 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1. 청구인 OOO에게 2011.10.7. 상속분 상속세 OOO[「상 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청구인 OOO를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014.11.24. 청구인 OOO에게 2008~2011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2014.11.26. 청 구인 OOO에게 2002~2012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2014.5.13.2014.12.11.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2003~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납 세의무가 청구인 OOO(「국세기본법」제24조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이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8. 이의신청(청구인 OOO에게 납세의무승계된 피 상속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에 대해 제기하였다)을 거쳐 아래 <표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등 고지내역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자산이라고 보아 이 건 처분 을 하였으나,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은 청구인 OOO의 자산이다.

   청구인 OOO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OOO과의 이혼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청구인 OOO에게 두 아들(청구인 OOO) 을 데리고, 미국으로 갈 것을 권유하여 청구인들은 1990년대 초반 미국으로 이주하였 다. 청구인 OOO미국정착 초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를 절약하여 주택 경매투자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이에 본격적으로 부동산개 발사업을 목적으로 OOO(OOO92%의 지분을 소유하였다, 이하 OOO라 한다)를 만들 어 OOO를 통하여 부동산 개발회사인 OOO가 22.21%의 지분을 소유하였다, 이하 OOO라 한다)에 투자하였다가 1997.1.1. 위 OOO지분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미화 OOO달러와 OOO개발토지 중 OOO구역(장부가액 미화 OOO달러)을 받기로 하고, 우 선, 일시불로 현금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억원)를 수취하였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시중금리가 30%까지 상승하자 피상속 인은 청구인 OOO에게 보유자금을 한국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청구인 OOO는 위 OOO지분 양도대가로 우선 수취한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억원)와 여 유자금을 합하여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약 OOO억원 상당의 달러를 OOO통 해 2차례에 걸쳐 OOO본점에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은 청구인 OOO송금한 투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청구인 OOO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한 후 3개월 만기 정기예금으 로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1998.10.16. 정기예금 원리금 OOO억원을 인출하여 그 중 OOO억원을 같은 날 청구인 OOO명의의 OOO재입금하고 나머지 OOO억원을 피상속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운용하였으며, 청구인 OOO계좌에 남겨둔 금원(OOO억원)도 나중에는 차명으로 운용하였다.

 피상속인에게는 청구인 OOO이외에도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OOO그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많이 있음에도 쟁점계좌에서 운용된 금액이 대부분 청구OOO와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동생)에게 귀속되었는데, 이는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이 청구인 OOO의 자금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부부관계인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간에 투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계약서는 작성되 지 아니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청구인 OOO국내송금한 투자금을 대신 운용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한 청구인 OOO방문하거나 청구인 OOO한국을 방문하면, 구두나 간단한 메모로 “원금이 얼마로 불어났다”는 식으로 알려주었으며, 당시 피상속인의 예금을 관리하던 OOO영업1부 과장 등과 만나는 자리에 청구인 OOO참석하여 운용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받은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2008년 10월과 2009년 3월 국내법인 OOO유상증자대금으로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억원)를 투자하였다면, 쟁점계좌의 자금원천까지 청구인 OOO의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OOO수취한 OOO지분 양도대가 가 미화 약 OOO달러(미화 OOO달러와 OOO장부가액 OOO달러)에 이르고, 위 자금 으로 청구인 OOO국내송금한 쟁점계좌의 자금원천(미화 OOO달러, 한화 약 OOO억 원)과 OOO투자금(미화 OOO달러, 한화 약 OOO억원)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OOO자산이 쟁점계좌의 자금원천까지 마련하기에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자금을 횡령하여 OOO억원을 조성하였고, 동 금액이 쟁점계 좌의 자금원천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의 횡령여부와 횡령금액의 산정근거가 명확하 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쟁점계좌에 송금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위적 청구)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상속받은 부채총액+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상속 받은 자산총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 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 OOO추정상속재산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국세기본법」제24조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하면서 상속받은 자산총액에 추정 상속재산(OOO×1/8.5)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3411 판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 청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이 현금으로 상속되 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추정상속재산이 있을지라도 납 세의무 승계와 관련해서는 이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하면, 청구인 OOO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OOO[상속받은 자산총액 OOO(본래상속재산)-상속받은 부채총액 OOO원-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 부할 상속세 OOO], 청구인 OOO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OOO[상속받은 자산총액 OOO-상속받은 부채총액 OOO-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OOO]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모두 음수(-)이므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청 구인 OOO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추정상속재산을 청구인 OOO의 상속받은 자산총액에 포함 하여 계산한다 할지라도, 청구인 OOO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OOO[상속받은 자산총액 OOO(본래상속재산 OOO+추정상속재산 OOO)-상속받은 부채총액 OOO-상속으로 인하 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OOO], 청구인 OOO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OOO[상속받은 자산총액 OOO(추정상속재산)-상속받은 부채총액 OOO-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OOO]이므로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 니하고, 청구인 OOO한도에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할 것이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이 청구인 OOO1997년 12월경 국내로 송금한 미 화 OOO달러(한화 OOO억원)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을 국내에 송금하였는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OOO2008년 10월과 2009년 3월 미국법인 OOO(청구인 OOO가 48%, 청구인 OOO가 32%, 청구인 OOO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를 통해 국내법인 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를 위하여 OOO억원 을 출자한 사실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송부한 생활비로 생활하는 청구인 OOO위 유상증 자대금 OOO억원과는 별도로 쟁점계좌의 자금원천(OOO억원)까지 본인 자금으로 마 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자료와 청구인 OOO동생인 OOO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피상속 인은 1981년부터 2007년까지 OOO소유한 충청남도 당진군에 소재한 농지의 도지료 OOO억원을 수령하고,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피상속인 계좌로 OOO억원을 송금 받는 등 총 OOO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동 횡령액이 쟁점계좌에서 운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계좌 관리를 대행한 OOO직원 OOO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아 쟁점계좌의 관리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OOO등도 쟁 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진술하였다.

 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이 청구인 OOO자금이어서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자 금이 피상속인의 다른 법정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대부분 청구인 OOO청구인 OOO등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1970년대 후반부터 사망시까지 청구인 OOO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적배우자인 OOO및 그 딸들과 생계를 달리하였는바, 피 상속인의 재산이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혼 관계의 청구인 OOO그 자녀들 위주로 배분되었을 뿐 이를 이유로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을 청구인 OOO가 제공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재산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상속재산가액에 산 입한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 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해 추정상속재 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08서677, 2009.2.17.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추정상속재산OOO은 납세자가 그 사용처를 소명하 지 못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청구인 OOO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하면, 청 구인 OOO상속받은 자산총액은 OOO[본래상속재산 OOO억원+추정상속재산 OOO(OOO×1/8.5)]이고, 위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청구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를 차감 하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OO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인지 여부

  ② 청구인 OOO청구인 OOO에게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 한 처분의 당부

  ③ 상속재산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1921년생)은 OOO설립자로서 1980년 이전부터 재산을 축적하였고, 1945.3.16. OOO혼인하고 OOO과 사이에 딸 OOO(1녀, 미국거주)를 두었다가 1956.3.23. 이혼한 후 1956.12.13. OOO과 재혼하였고, OOO사이에 OOO(2녀, 독일거 주)․OOO(3녀, 미국거주)․OOO(4녀)․OOO(5녀)를 두었다. 그 후, 피상속인은 1973년경 청구 인 OOO(1944년생)를 만나 1975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OOO 사이에 1977년 1월 장남인 청구인 OOO1984년 1월 차남인 청구인 OOO두었다.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 OOO동거하면서 OOO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OOO이혼 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 사망 당시 법적 배우자는 OOO이었다. 피상속인은 청구 인 OOO청구인 OOO호적에 입적시키면서 피상속인과 OOO자녀로 등록하였다. 피상 속인은 사후에 OOO운영권을 두고 상속인들 간에 분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2008.10.21. 본인의 모든 재산과 OOO운영권을 청구인 OOO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 고, 청구인 OOO2008.6.3. OOO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1.10.7. 사망 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등은 피상속인이 2011.10.7. 사망한 후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차명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아래 <표2>와 같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 한 OOO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인 청구인 OOO등에게 아 래 <표3>과 같이 증여된 OOO에게 증여된 OOO포함)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4.11.11. 청구인 OOO에게 2011.10.7. 상속분 상속세 OOO2014.11.24. 청구인 OOO 에게 2008~2011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결정․고지하고, 쟁점계좌에서 2002.9.17. 부터 2012.5.30.까지 인출하여 청구인 OOO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아래 <표4>의 OOO청구인 OOO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4.11.26. 청구인 OOO에게 200 2~2012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결정․고지하는 한편, 상속인이 쟁점계좌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아래 <표5>의 이자소득 OOO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4.5.13.․2014.12.11.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2003~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청구인 OO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 였다.

                               

<표2> 추정상속재산 내역

<표3> 사전증여재산 내역

<표4>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내역

<표5>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내역

  (3)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 된다.

    1) 피상속인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은 1981년부터 2007년까지 OOO소유농지(16만 5,000평)의 도지료 OOO을 수령하고, OOO으로부터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피상속인계좌로 OOO을 송금받아 총 OOO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되었 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처남 OOO은 충청남도 당진군에 소재한 농지(16만 5,000평)는 피상 속인이 1980년경 OOO증여한 토지로서, 위 농지임대에 따른 도지료는 1990년부터 3.3 ㎡당 OOO씩 계상하여 OOO본인 경작분과 지역농민들로부터 받은 도지료를 합해 매년 OOO만원을 피상속인 자택에서 피상속인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1989년 이전분도 동일 한 방법으로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OOO도지료를 피상속인 이 횡령한 금액은 1981년부터 2007년까지 총 OOO이다.

     나) 피상속인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이유없이 OOO및 OOO직원인 OOO으로부 터 OOO피상속인의 OOO계좌OOO외 1개)로 입금받았는데, 조사청은 위 금원에 대하 여 청구인들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계좌의 은행업무 대행자인 OOO직원 OOO2013.6.26. “본인에게 금융거래를 지시한 사람은 피상속인뿐으로,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으며, 피상속 인이 OOO의 동생인 OOO대표이사임) 토지 구매 및 출자금 등을 차명계좌를 해지하 여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상속인의 운전기사인 OOO2013.6.26. “은행업무는 피상속인이 기사를 대동하 고 직접 다녔고, 청구인 OOO활동적이 아니어서 집에 대부분 있었으며, 간혹 혼자 외출할 때는 시장 등을 가는 정도였는데, 미국에 주로 거주하여 자주 보지는 못했 다”고 진술하였다.

    4) 쟁점차명계좌의 계좌주인 OOO2013.6.25. “피상속인이 OOO주민등록증이 필요 하다고 해서 빌려주었을 뿐 계좌를 직접 개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차명 계좌주인 OOO은 2013.5.10. “피상속인은 알고 있으나 청구인 OOO는 전혀 모르고,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 OOO문답서에 의하면, 2008년 10월 및 2009년 3월 미국법인 OOO48%, 청구인 OOO32%, 청구인 OOO20%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국내법인 OOO유 상증자대금으로 OOO억원을 출자하고, OOO는 2009.9.11. OOO(미국법인 OOO83.33%, 청구인 OOO16.67%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OOO억원을 자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 OOO대한 위 투자금을 청구인 OOO제공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미국에서 마련한 자금을 국내에 송 금하여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설립계약서, 지분양도계약 서, OOO미 국세청 신고자료, 1990년대 OOO영업1부 서무과장으로 근무한 OOO면담 확인원(2014.2.25. 미국에서 OOO억원이 넘는 금액이 송금되었다는 취지) 등을 제출하 였다.

1) 청구인 OOO미국의 부동산 호황기에 미국에서 알게 된 동포 OOO함께 부동산개 발사업을 목적으로 OOO를 설립(OOO92%, OOO8% 지분을 소유함)하였다.

 2) 청구인 OOO주선으로 LA 인근 남부 해안가에 위치한 OOO지역에 OOO에이크(약 52만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독일계 미국인 OOO소개 받아 동 토지를 함께 개 발하기로 하고, 1994.12.12. OOO설립한 OOO22.21%, OOO설립 OOO(이하 OOO라 한다)가 77.79%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는 OOO설립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였다.

 3) 청구인 OOO1997.1.1. OOO통해 투자하고 있던 위 OOO지분을 OOO양도하고, OOO그 대가로 미화 OOO달러와 OOO개발토지 중 OOO구역(장부가액 미화 OOO달러)을 받되, 일시불로 현금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억원)를 1997년말까지 먼저 수취하 고, 나머지는 2004.12.31.까지 연 6% 이자와 함께 수취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는바, OOO지분을 처분한 OOO미국 국세청(IRS)에 처분사실을 신고하였다.

4) 1997년 말 한국은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해외동포들에게 출처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모국에 달러를 송금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 게 투자금을 한국에서 운용하면 수익이 괜찮을 것이라고 권유하여 OOO지분 양도대가 일시불로 받은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억원)와 여유자금을 합하여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약 OOO억원 상당의 미화를 OOO통해 2차례에 걸쳐 OOO본점 영업1부로 송금하였다.

5) 피상속인은 청구인 OOO로부터 송금받은 위 자금을 ① 1998.1.16.~1998.2.27. OOO정기예금계좌OOO외 2개)로 OOO만원을 입금하였고, ② 위 ①의 정기예금 원리금 OOO 만원을 1998.4.16. 출금하여 그 중 OOO억원을 OOO정기예금계좌OOO에 입금하였으 며, ③ 1998.7.16. 위 ②의 정기예금원리금 OOO만원을 출금하여 그 중 OOO억원을 OOO에 입금하였고, ④ 1998.10.16. 위 ③의 정기예금원리금 OOO억원을 출금하여 그 중 OOO억원을 OOO에 재입금하고, 나머지 OOO억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 하여 피상속인이 1998년부터 2008년 초까지 약 10년간 차명으로 운용하였으며, ⑤ 2008.1.28.과 2008.2.5. 차명계좌인 OOO계좌에 OOO억원, OOO계좌에 OOO억원을 입금 하였고, ⑥ 2008.2.5. OOO계좌의 OOO억원이 차명계좌인 OOO으로 입금하였으며, ⑦ OOO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2008.2.21.부터 2008.2.28.까지 여러 차명계좌로 분산 된 후 전액 출금하였고, ⑧ 차명계좌로 분산되어 운용되던 자금은 피상속인 사망 전까 지 청구인 OOO청구인 OOO에게 귀속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계좌 의 자금원천이 청구인 OOO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자금원천 을 청구인 OOO해외에서 송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 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를 관리한 금융기관 직원 및 차명계좌주들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을 청구인 OOO가 본인 자산으로 조성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 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이 청구 인 OOO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 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 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 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주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상속세의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2) 이 건 추정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면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 OOO‘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표7> 상속으로 받은 재산 산정내역

  3)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추정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하더라도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 OOO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음수(-)이므로 OOO에게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OOO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상 속으로 받은 재산이 OOO이므로 이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표8> 상속으로 받은 재산 산정내역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추정상속재산이라 하 더라도 그것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 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 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 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 판결, 같은 뜻임)인바, 피상속인은 2008.10.21. 청구인 OOO에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OOO운영권을 상속한다고 유증한 점, 피상속인 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OOO청구인 OOO2008.6.3.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본래상속재산은 쟁점계좌의 잔액 OOO억원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자산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증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용도불명금액으로 포함된 자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용도불명금액은 청구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 로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OOO청구인 OOO상속받은 자산총액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24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조심 2012서2832, 2012.12.28. 같은 뜻임), 상속인 들이 추정상속재산 등이 포함된 상속받은 자산총액(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한 가액)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차감한 ‘상속으로 받은 재 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 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전 중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OOO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11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 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 출한 금전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재산 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 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 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 액’과 ‘OOO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OOO 에서 OOO억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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