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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할부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0611생산일자 2015.04.01.
AI 요약
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부지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4.8.13.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2.9.부터 OOO에서 이동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단말기 할부금 중 OOO원을 보조금 형태로 대납(현금지원)하고,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에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집한 할부매출채권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각 대리점의 매출누락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4.8.13.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기획재정부의 관련 예규OOO에 따라 단말기 할부판매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는 기획재정부의 변경된 예규OOO에 따라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일정한 조건(2년 이상 장기 약정 등)을 충족하는 경우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할부판매보조금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대리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단말기 할부판매보조금은 단말기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현금지원액으로서 이를 차감한 금액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매출에누리로 신고한 OOO원 중 채권보존료와 가입비 대납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할부지원금”이라 한다)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당시 적용되던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따라 쟁점할부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신고하였던 것이고, 변경된 기획재정부 예규에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변경 전 예규에 따라 쟁점할부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말기 대리점의 수입구조상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단말기 할부판매금의 일부분을 대리점이 대납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할부지원금은 장려금의 일부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이 조사 후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과 장기할부계약을 통하여 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할부판매채권을 청구법인 등 12개 대리점 업체의 연합대리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통해 이동통신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여 할부판매채권 양도금액과 약정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할부판매채권 양도금액 및 약정보조금 수령을 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전액과 쟁점할부지원금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할부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할부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단말기 할부판매보조금 OOO원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금액 중 채권보존료와 가입비 대납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의 휴대전화 단말기 거래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그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24개월) 동안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단말기 할부판매보조금을 현금지급하였고, 판매실적에 따라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12개 대리점의 연합대리점인 ㈜OOO을 통해 분배받았으며, 소비자에 대하여 가지는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여 위 외상매입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매출은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매출채권과 이동통신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이통통신 단말기를 할부계약에 의해 판매하면서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 지급액이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04.3.15.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OOO하였다가, 2013.8.7.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전 해석을 변경OOO하였고, 그 시행일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도 2013.8.7.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변경 예규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지급한 쟁점할부지원금은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24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에 쟁점할부지원금이 포함된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부지원금이 단말기의 공급가액(할부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바OOO,

기획재정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동 해석은 2013. 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온 점, 청구법인은 위 해석을 신뢰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할부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한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8.7. 종전 해석을 변경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종전 해석을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할부지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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