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과세처분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기간 중 OOO 소재 근린시설에서 OOO라는 상호로 모텔사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OOO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을 이유로 처분청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352-0282-****-*3,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그 경위가 불분명한 금액 OOO을 현금매출액으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1년 제1기 OOO, 2011년 제2기 OOO, 2012년 제2기 OOO, 2013년 제1기 OOO, 2013년 제2기 OOO,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당초 조사 당시에 제출한 일일숙박장부는 사업초기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일일수입금액을 비교적 성실히 기재하여 작성한 장부임에도 처분청은 과세처분시 당해 장부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일일숙박장부에 대해 조사기간 중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지만, 청구내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초 조사 착수 당일부터 3권의 장부를 ‘수차례 돌려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임의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후작성’ 또는 ‘조사기간 중 작성’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쟁점계좌는 사업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며, 동 계좌 입금액 중 아래와 같이 사업과 관련없는 금액도 임의로 매출누락금액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가) 청구인의 동생 OOO는 OOO에서 OOO를 운영하였으며, 동생으로부터 OOO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 OOO을 차입하였고, 정산이후 동생 예금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아들과의 가계생활자금 명목으로 매월 OOO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령하여, 쟁점계좌에 수시로 입금해왔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OOO가 친정에 송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OOO을 빌려가서 며칠 후에 OOO의 동생이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
(3)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수입금액과 관련한 장부를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없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하기 보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매출누락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관련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최초 조사 당시에 제출한 일일숙박장부는 매일의 거래내용을 대실호수, 요금, 결제수단 등의 항목으로 구분․기재하여 잡기장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서 매일의 거래내용을 일자별로 마감하여 일일수입금액을 확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등 기록상태로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후 재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주소지 3회 방문, 출석요구서 3차례 발송, 유선연락 5회 시도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관과의 접촉을 기피하여 재조사를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등 재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추가적인 장부나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사업개시일OOO 직전인 OOO 개설하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매출대금의 입금, 사업장의 임대료 및 사업장 가스비 출금 등을 위한 계좌로 사용하는 등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사업개시 시점인 2011년 5월부터 폐업시점인 2013년 10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쟁점계좌를 통하여 312회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입금된 OOO 이하의 소액금액 합계 OOO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자금거래라고 주장하나, 자금의 원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없으므로 사업목적 외 자금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고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을 근거로 추계결정할 경우 청구세액보다 과다한 세액이 산출되는 등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4) 청구인이 1차 조사시 제출한 일일숙박장부는 기록상태로 보아 조사기간 중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근거하여 거짓 장부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과ㆍ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에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동 누락매출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작성한 일일숙박장부를 부인하고 쟁점계좌에 의해 매출누락을 산정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숙박장부는 OOO부터 작성되어 2011년 제1기 및 제2기는 장부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는 동 과세기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된 청구인 사업장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외) 매출이 OOO(공급대가)이나 장부상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OOO으로 OOO의 차이가 확인되어 청구인의 일일숙박장부를 불완전한 장부로 판단하였다.
(나) 쟁점계좌는 사업개시일OOO 직전인 OOO 신규로 개설되었고, OOO 및 OOO 처분청이 지급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이체되었으며, 신용카드 매출대금 또한 입금되었고, 사업개시일인 2011년 5월 31일부터 폐업시점인 2013년 10월 1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쟁점계좌를 통하여 OOO 이하의 소액으로 312회에 걸쳐 합계 OOO이 계속ㆍ반복적으로 입금되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지점에서 입금된 OOO에 대하여 동생이 사업과 관련없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생과의 입ㆍ출금 경위 및 출처에 대한 소명이 없었고,
OOO 입금된 OOO에 대하여는 OOO 근로자 OOO의 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등 개인적인 자금거래로 주장하지만 현금수령에 따른 증빙자료나 자금출처 관련 증빙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라) 이와 같이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총 312회에 걸쳐 총 OOO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고, 타사업이력이 없는 청구인이 사업에 주로 사용한 계좌에 2년 4개월 동안 312회 계속ㆍ반복적으로 입금된 것은 사업과 관련성이 높고, 이에 대해 청구인의 소명자료 제출이 없고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처분청은 OOO을 현금매출로 확정한 후, 기 신고 현금매출액 등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일일숙박장부, 매출누락 시인내역, 쟁점계좌관련 소명서 등의 자료제출을 하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숙박장부 계상된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시인액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숙박업협회에서 일일숙박장부 등의 자료를 받아서 일괄로 신고하였으며, 일일숙박장부 기재금액(일일숙박장부가 분실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제외) 대비 당초 신고된 공급대가 비율을 보면 75% 이상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과 관련하여,
1)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가계생활자금 명목으로 매월 OOO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청구인이 이를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수수에 따른 증빙이나 남편의 자금출금 관련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2) 쟁점계좌내역 중 OOO지점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OOO부터 OOO까지 송금액 OOO, 입금액 OOO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동생 OOO로부터 당초 OOO을 차입한 것에 따른 거래임을 주장하나 통장거래내역으로 자금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3) 청구인은 OOO에 OOO은행에서 “OOO”라는 이름으로 OOO을 입금받았고, OOO의 명의로 OOO을 입금받은 것에 대하여, 모텔에 근무하는 OOO가 해외 지인으로부터 입금받을 금액으로 진술하였으나, 관련 출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을 현금매출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기초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일숙박장부 기재기간 장부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록한 장부에 의하더라도 매출누락이 나타나므로 동 장부를 신뢰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계좌에 2년 4개월 동안에 312회에 걸쳐 OOO의 돈이 입금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개인적인 자금거래라는 부분도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금액을 현금매출액으로 보아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장부분실로 제시하지 못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업자 OOO 등에 따른 추계결정을 주장하나, 쟁점계좌가 청구인이 사업개시일(2011.5.30.) 직전인 2011.5.25. 개설되어 사업장의 입출금거래에 사용된 사업용계좌로 보이는 점, 쟁점계좌 입금액 등을 통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이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의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추계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시 「국세기본법」 제79조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모텔 숙박료에 대하여 일일숙박장부 기재내역 대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을 시인함으로써 매출누락의 고의성이 없고 단순 신고누락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일일숙박장부를 계속하여 기재해 왔고, 숙박업협회에서 일괄하여 청구인 사업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검토 결과 일일숙박장부 대비 공급대가 비율이 75%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누락은 단순 신고누락 성격으로 보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