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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공사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인정여부
조심-2014-서-4444생산일자 2015.01.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공사별 원가율은 평균 87% 정도이나, 처분청에서 인정한 쟁점공사의 원가율은 24%에 불과하고, 쟁점공사의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8.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OOO 리모델링공사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노무비 OOO원, 자재비 및 기타경비 OOO원 중 이의신청 시 손금으로 인정된 자재비 및 기타경비 OOO원 이외에 추가로 인정하여야 할 공사원가 상당액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4.8. 설립하여 OOO층에서 인테리어 및 OOO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2009사업연도에 청구 외 조OOO의 의뢰를 받아 OOO 소재 OOO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무자료로 거래하여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조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하던 중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 관련 공사원가 소명자료 OOO원 중 노무비 지급액 OOO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와의 거래금액 OOO원 및 당초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처와 중복된 거래금액 OOO원 등 총 OOO원(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을 제외한 OOO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2014.1.8.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대가로 조OOO로부터 OOO원(공급대가)을 수취하였으며, 실제 공사원가로 인정되는 인건비 OOO원과 자재비 및 기타경비 OOO원 합계 OOO원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 중 OOO원만을 공사원가로 인정받고 나머지 OOO원은 공사원가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바,

   OOO 공사마진이 10% 미만인 것이 현실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마진을 76%로 보아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서, 공사원가 지출증빙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하더라도 해당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에 부합하지 못하며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를 한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율은 평균 87% 정도이며, 전국평균율의 경우에도 88%~89% 정도로 나타나는바, 쟁점공사의 원가율을 2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OOO

 (3)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1/4분기~3/4분기의 일용근로자 인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공사원가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관련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공사 노무비에 대하여 이미 비용처리 된 것으로 보아 부인하였는바, 이 건 노무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쟁점공사는 노무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되며,

   이에 대한 근거는 공사원가명세서와 계정별원장을 통해 증명할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2009년 2/4분기에는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인건비 신고금액 OOO원은 쟁점공사 인건비에 해당한다(청구법인은 당초 OOO원을 쟁점공사 노무비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정요구로 인한 추가자료 제출시 OOO원으로 증액하여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원가에 대한 소명자료 중 2009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거래처에 대한 지출의 경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분명함에도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처와 중복된다고 이를 비용처리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공사 원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원가에 대한 최초 소명자료 제출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부인되었던 OOO원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시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확인된 OOO원에 대하여는 쟁점공사의 원가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쟁점공사 기간에 동일한 계좌에서 지출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공사의 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거래처 인적사항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일부는 확인하였으나 모든 거래처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거래처에 대한 확인이 불충분한 지출의 경우에도 다른 지출과 비교해 볼 때 사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OOO가 무자료거래를 요구하였고 공사수주를 위해 거절할 수 없어 쟁점공사 관련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공사비용으로 노무비 OOO원, 자재비 및 기타경비 OOO원 등을 부외처리 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 노무비, 기타자재비 및 경비내역은 통장사본만을 제시할 뿐 쟁점비용이 부외처리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으로 확인 될 수 있는 현장별 공사원가 계산내역, 공사현장별 경리장부, 부외처리 비용장부, 현장별 자재수불부, 현장별 일용노무자 출역관리부, 공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공사일지 등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비용이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 및 타 공사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또는 기타경비로 이미 계상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지출액 중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인정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010.3.31.에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1.8. 쟁점공사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아래의 <표 2>과 같이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으로 산출한 매출원가율은 위〈표 1〉과 같으며 전국평균율과 비교하여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건축주 조OOO가 2009.3.12.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OOO 내·외장리모델링공사이며, 공사기간은 2009.3.16.~2009.4.30., 공사도급금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OOO***)로 계약금, 기성금 1차~4차 및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공사에 대한 견적서 및 시방서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OOO 사장인 조OOO가 2008년 말에 찾아와서 인테리어공사를 요청하여 2009년 제1기 중에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으며, 공사금액 OOO원은 수시로 현금·수표로 받았으며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노무비 OOO원, 자재비 및 기타경비 OOO원을 부외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공사사실확인서, 견적서·주문서 및 청구 외 김OOO(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의 통장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중 기 신고하였던 거래처와 중복되는 부분은 쟁점공사와의 귀속이 분명치 않아 제외하였고,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통장 거래내역 외에 사업과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재비 및 기타경비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인정 여부는 아래〈표 3〉과 같다.

OOO

 (7)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부외원가 소명자료와 함께 지출증빙으로 청구 외 김OOO(청구인의 배우자)의 2009.3.16.~2009.5.4. 기간 동안 OOO의 입출금내역 약 280건을 제출하였으며, 소명자료명세서와 계좌의 출금내용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계상액은 OOO원이며,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금액 OOO원을 쟁점공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반영여부 불분명을 사유로 쟁점공사의 노무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9) 청구법인은 최초 소명자료 제출시 사업자등록 확인불가하여 손금 불인정되었던 OOO원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아래〈표 4〉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매출원가율은 87%로서 전국평균율과 비교하여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공사의 원가율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부외원가 입증서류로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자료로 제출된 것이며, 공사사실확인서, 견적서·주문서 등에 의거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 등에 대하여 쟁점공사의 부외원가 소명자료와 함께 지출증빙으로 제출된 김OOO의 2009.3.16.~2009.5.4. 기간 동안 OOO의 입출금내역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최초 소명자료 제출시 사업자등록 확인불가하여 손금 불인정되었던 OOO원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추가로 OOO원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에 대한 원가 상당액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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