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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6-부-1322생산일자 2016.06.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천일염을 용해, 여과, 가열, 재결정, 탈수 등의 공정을 거친 후 염도조정을 위하여 중국산 정제소금을 혼합하여 쟁점소금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소금의 제조공정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생산한 OOO의 제조공정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소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생산한 OOO(이하 “쟁점소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5.9.7.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OOO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표1>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재제소금은 원료소금을 정해수, 해수 또는 농축액 등으로 용해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하고, 가공염은 천일염, 재제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등을 50% 이상 사용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염관리법」상 염검사 기준을 재제소금은 염도 80~88%, 정제소금은 염도 90~99%를 각 1등염으로 정하고 있는바, 재제소금은 수분이 많아서 염도 88%에 맞출 수 없어 염도가 99%인 정제소금을 섞어서 염도조정이라는 공정을 만든 것이다. 30~40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400곳 정도의 영세 소금공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10여 곳밖에 남지 않았다. 그 당시 OOO에서 준공무원에 준하는 염검사원이 염검사를 하였고, 염도가 99%인 정제소금을 섞어서 염검사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제소금 공정상 염도조정 과정을 거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도 재제소금의 정의에 염도조정이란 과정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의회신에서 정제소금을 가지고 재제소금을 만들면 재제소금 공정을 거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쟁점소금은 재제소금 공정상 염도조정 과정에서 정제소금을 섞은 것이므로 이는 재제소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법원은 농수산물 원산지관리 규정에 따라 국내산 51%와 OOO산 49%로 표기한 후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재제소금 80%와 정제소금 20%로 표기한다면 이는 재제소금으로 보아야 한다. 법에 재제소금의 공정상 염도조정이 있는데, 시행규칙인 식품공전상 쟁점소금을 가공염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법이 우선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염도조정이란 정제소금을 몇 %까지 섞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장마철 수분이 많을 때 미량을 섞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받았다.

 (2) 또한, 처분청은 2010~2014년 총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천일염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재제소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고, OOO에서 구입한 소금OOO 및 OOO에서 수입한 천일염 및 재제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바닷가 노상에서 생멸치를 판매하는 상인에게 판매한 거래장부를 증빙으로 제출한다. 또한, 2013년은 OOO로 인하여 천일염의 구입가격이 올랐는바, 매출금액의 60%는 천일염을 판매한 매출금액이다. 따라서, 쟁점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간은 2014년 후반기부터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소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천일염과 재제소금을 말하는바, 천일염은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세척·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말하고, 재제소금은 원료소금(100%)을 정제수·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여과·침전·재결정·탈수·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청구인의 경우, 재제소금 제조 시 천일염 100%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OOO산 정제소금을 혼합하여 물에 녹인 후 열을 가하여 얻어지는 혼합염을 국산 재제소금으로 판매한 사실이 OOO로부터 확인되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혼합염은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이 아닌 ‘기타소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품명으로 꽃소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솥을 놓고 가열하여 소금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열을 가하여 볶은 소금은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천일염 및 정제소금을 혼합·용해·여과하여 섭씨 88∼92도 정도로 가열한 후 침전·농축·채염·건조하여 탈수한 후 포장하여 꽃소금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타염이 면세대상이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무기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지 아니한 채, 쟁점소금을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소금의 면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을 확인한바, OOO 주식회사로부터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OOO원(총 29매)의 OOO산 정제소금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장기간에 걸쳐 다량을 매입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청구인은 쟁점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간이 2014년 후반기부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시점부터 과세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개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중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도 많은바OOO,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OOO에서 소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 2015.7.2.자로 폐업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2015.6.29.부터 2015.7.10.까지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계산서(2013년 및 2014년)상 품목이 천일염으로 기재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9.7.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입처는 OOO, OOO, OOO 주식회사OOO이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산서 매입분이 OOO원, 세금계산서 매입분이 OOO원이며, 아래 <표2>와 같이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세금계산서의 품목에는 ‘OOO산 정제염’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단위 : 원)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천일염과 OOO산 정제소금을 혼합하여 물에 녹인 후 열을 가하여 쟁점소금을 생산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천일염OOO을 용해, 여과, 가열, 재결정, 탈수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제소금에 OOO산 정제소금 5~20%를 혼합하여 쟁점소금을 생산하였고 주장하는바, 우리 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일염과 정제소금을 혼합하여 용해, 여과, 가열, 재결정, 탈수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소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재제소금에 해당하고, 천일염을 용해, 여과, 가열, 재결정, 탈수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소금에 정제소금 5~20%를 혼합한 소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소금에 해당한다고 회신(식품기준과-3675, 2016.5.23.)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천일염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재제소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간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라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수입신고필증OOO, OOO과의 거래내역OOO, 수기로 작성한 매출장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천일염과 OOO산 정제소금을 혼합하여 물에 녹인 후 열을 가하여 쟁점소금을 생산하였다는 의견인바, 천일염과 정제소금을 혼합하여 용해, 여과, 가열, 재결정, 탈수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소금은 재제소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소금이 생산되었다면 쟁점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천일염을 용해, 여과, 가열, 재결정, 탈수 등의 공정을 거친 후 염도조정을 위하여 OOO산 정제소금을 혼합하여 쟁점소금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재제소금은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이라고 정의하여 염도조정을 재제소금의 제조공정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점, 생산된 소금의 염도를 높이기 위하여 염도가 높은 정제소금을 일부 섞는 과정은 재제소금의 제조공정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국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염도조정 과정에서 혼합할 수 있는 정제소금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소금을 생산하면서 재제소금 및 정제소금 100%를 사용하였을 뿐,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금을 생산하면서 염도조정을 위하여 정제소금을 혼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과정이 염도조정 공정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소금의 제조공정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29-12 식염

4) 식품유형

 (1)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말한다.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3) 태움․용융소금

  원료 소금(100%)을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을 말한다. 다만, 원료 소금을 세척, 분쇄, 압축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정제소금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를 이온교환막 등의 방법으로 정제한 농축함수 또는 원료 소금(100%)을 용해한 물을 진공증발관 등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5) 기타소금

  식염 중 위 식품유형 (1)부터 (4) 이외의 소금으로 암염이나 호수염 등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분말, 결정형 등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6) 가공소금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을 50% 이상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