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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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대법원-2016-두-42807생산일자 2016.08.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이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42807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6. 6. 1. |
판 결 선 고 | 2016. 8.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