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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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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37133생산일자 2016.07.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7133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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