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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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대법원-2016-두-36130생산일자 2016.06.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친이 동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6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3.16. 선고 2015누57569판결 |
판 결 선 고 | 2016.06.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