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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들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에 따라 가공경비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3756생산일자 2015.06.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관련 대부업체의 자금횡령액 중에는 실질운영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대부중개업의 영위를 위하여 지출한 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운영자들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여부 및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5.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 윤OOO에 대한 상여로 OOO, 황OOO에 대한 상여로 OOO, 이OOO에 대한 상여로 OOO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된 금액 2011사업연도분 OOO 및 이OOO 명의 계좌OOO로 입금된 금액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에 대하여 윤OOO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8. 개업하여 서비스/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2011.11.30. 폐업한 법인인바, 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인 이OOO(이하 3인을 “실질운영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에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차감한 금액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3.9.16. 처분청에 고발의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업체들이 제출한 ‘지급수수료 가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리스트’(이하 “쟁점리스트”라 한다)상의 금액 전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2013.12.5.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실질운영자들에 대한 2011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시인한 쟁점리스트상의 금액을 전액 가공경비라고 보았으나, 쟁점리스트는 검찰수사의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제출하여 가공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것인바, 최종 재판 결과 법원은 쟁점리스트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업체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업체가 가공으로 지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고 모집인 23인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모집인에게 직접 지급한 2011사업연도분 OOO, 이OOO 명의의 일명 잡비통장 계좌OOO를 통하여 지급된 비용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총 합계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업체의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출모집인에게 직접 지급되어 청구법인 포함 대부업체들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은 실제 대출모집인에게 송금이 되었는지 여부 및 대출모집인이 모집활동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체영수증 금액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 증빙만 제시하고 있어 이를 가공경비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이OOO 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 포함 대부업체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은 어떤 법인을 위해서 얼마를 사용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해당 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실제 지급되었는지 및 청구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빙이 없고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가공경비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에 따라 가공경비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실질운영자들은 아래 <표1>과 같은 대부업체의 운영자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2013.9.16. OOO이 실질운영자들에 대한 횡령혐의 수사결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을 의뢰함에 따라 2013년 10월~2013년 11월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실질운영자들이 위 대부업체들의 법인세 신고시, 김OOO 등을 통하여 모집한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에 허위로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금액을 현금 인출하여 윤OOO 40%, 황OOO 30%, 이OOO 30%의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고 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리스트상의 허위 사업소득 금액을 가공경비로 본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OOO 2014.7.11. 선고 OOO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검찰의 수사 및 처분청의 조사에 따른 실질운영자들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관하여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윤OOO에게 2년, 황OOO·이OOO에게 각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그 집행을 각 3년간 유예하였다.

  (가) 위 판결서에서 인정된 실질운영자들에 대한 주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위 판결서의 양형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법원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대부중개업의 영위를 위하여 지출한 돈도 일부OOO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대출모집인에 직접 지급한 2011사업연도분 OOO 및 이OOO 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비용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총 합계 OOO에 대하여, 이는 조사 당시 쟁점리스트에 포함되어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았으나 실질운영자들에 대한 소송에서 청구법인 및 기타 대부업체의 비용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가공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5) 청구법인은 위 <표2> 중 이OOO 계좌로 입금된 비용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업체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업체들이 제출한 쟁점리스트상의 허위 사업소득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OOO 2014.7.11. 선고 OOO 판결서에 의하면, 실질운영자들이 허위의 대출모집인들에게 실제로 대출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입금한 후 이를 곧바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련 대부업체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 중에는 실질운영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대부중개업의 영위를 위하여 지출한 돈도 약 OOO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련 대부업체들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출모집인 지급 금액 2011사업연도분 OOO 및 이OOO 계좌 입금 금액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계좌 및 장부 등을 통하여 실질운영자들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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