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0.6. 강원도 OOO 건물 79.75㎡ 외 2필지를 청구인의 모(이OOO)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신고기한인 2016.1.31.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2016.5.25. 증여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객지에서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등을 증여받게 되자 OOO 소재 김OOO법무사무실에 의뢰하여 2015.10.6. 증여등기를 마쳤으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2) 당시 김OOO법무사 실장이 “등기서류는 매매신고가 아닌 증여신고로 서류가 접수되므로 자동으로 증여신고가 들어가니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3개월 후에 증여고지서가 나오면 그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된다”는 답변을 하여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3) 이후, 처분청에서는 2016년 1월경 증여세신고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 하나, 청구인은 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6년 5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청구인이 비록 세법을 알지 못하여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당초부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OOO원 이상을 통장에 계속적으로 보관하여 왔으며, 납세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참작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증여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는 과세관청의 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자가 스스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2) 같은 법 제48조에 가산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가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섭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명세와 평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재산명세 및 평가액
(2)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인 2016.1.31.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6.5.2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결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증여세 결정내용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국세통합시스템상 “납세자별 안내발송 목록조회”에는 청구인에게 증여세 관련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2016.1.11.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조세회피의사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4.2.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부지나 타인의 실수 등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 등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1.4.8. 선고 2010두 16622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사전에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납세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납세안내가 「증여세법」상의 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사전에 이러한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