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11. 청구법인을 주식회사 OOO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에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OOO을 가산하여 OOO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8.1.4.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법인이며, 처분청이 2009.10.1. OOO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7.11. 청구법인을 OOO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OOO을 가산한 OOO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물적분할은 「상법」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명시한 채무만을 부담하며, 그 이외의 OOO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분할이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OOO에 쟁점세액을 고지하였을 당시 OOO는 상장폐지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어 회사의 실체가 없었고,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진 상태여서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정상적인 송달여부와 납세고지서 수령자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일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적법적인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며, 이는 같은 법 제12조에 규정된 송달의 효력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3) 쟁점세액은 그 과세기간이 2007년 제2기 확정신고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지정일까지 「국세기본법」제20조 및 제26조의2에 규정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부과된 쟁점세액 및 가산금은 당연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정경제부 예규OOO와 같이 당초 OOO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고지서를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처리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할 당시에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되지 아니하여 고지의 효력이 없고, 청구법인의 연대납세의무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대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OOO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어 OOO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부과취소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인바,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여부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다툼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가 OOO의 등기부등본상 사업장소재지로 등기우편물로 발송된 점, 납세고지서의 반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납세고지서가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납세고지서는 OOO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경정․고지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가공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상대방의 조세포탈행위를 방조하는 등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연대납세의무 중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는 세법상 부종적 납세의무로 징수권에 해당하므로 원납세의무자인 OOO에게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면 족하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납부통지를 하면 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2007년 제2기 OOO가 ㈜OOO에 교부한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와 ㈜OOO로부터 교부받은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10.1. OOO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4.7.31. 및 2014.8.9. 2회에 걸쳐 처분청에 OOO에게 고지된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 송달여부에 대한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처분청이 회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표에 의하면, 쟁점고지서는 등기우편OOO으로 발송되었고, 송달완료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며, 등기우편물 수령증은 법적 보존기간이 경과하였고, 등기번호의 배달조회도 우체국 조회가능기간을 경과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송달을 입증할 수 있는 수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처분청은 2009.3.14.~2009.12.21. 기간 동안 OOO 소유의 법원공탁금, 비상장주식 및 예금채권 등을 압류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5) OOO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분할종료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OOO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부과된 쟁점세액의 과세기간은 2007년 제2기로 「국세기본법」제21조에 의거 과세기간이 끝나는 2007.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OOO의 분할종료보고서 상의 분할일인 2008.1.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에 명시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 점, 연대납세의무자는 분할후존속법인과 분할후신설법인의 약정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 제2호에 명시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지정하는 것인 점, 납세고지서가 OOO의 등기부상 사업장소재지로 등기우편물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아니하고 송달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자가 직접 출서하여 진술한 사실 등 납세고지서는 OOO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처분청이 2009.10.1. OOO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없는 이상 그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확정을 전제로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발생․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대납세자 일부가 납세고지서를 제때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시 송달받지 못한자에게 당초 송달한 고지서(동일 고지세액과 납부기한)로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납부기한은 연장으로 처리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에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가산하여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중 략)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서 생략)(이하 생략) 제25조【연대납세의무】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중간 생략)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 생략)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