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14. 공OOO에게 2009.3.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60,484주를 공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와 공동으로 ‘OOO 문화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8.2.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투자자로 하여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OOO가 쟁점법인 발행주식 60,48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9.3.16. OOO의 분할로 쟁점주식을 승계받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9.3.26. 이를 공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공OOO는 2010.10.13.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20.~2013.8.21.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2009.3.26. OOO가 공OOO에게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에서 공OOO가 거래대금 중 일부만 부담한 사실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공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14. 공OOO에게 2009.3.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시행초기에 자금이 부족하여 OOO에서 화랑을 경영하던 공OOO로부터 자금을 차입(OOO원)하여 사업에 투입하였다가 그래도 모자라 투자할 것을 제의한 결과 공OOO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이전에 코스닥 등록법인인 OOO가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대표자 김OOO이 투자목적이 아니라 주가 조작에 이용할 의도로 투자에 참여한 사실은 OOO의 주가조작사건이 검찰에 적발되고나서야 알았으며, 이 사건으로 김OOO이 구속되고 청구인은 무관함에도 자금흐름상 OOO와 거래한 정황이 나타나 공범으로 구속되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다시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유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출소하였다.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행한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 등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은 보류되었다가 그 이후 민간부문의 단독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여 추가 사업부지의 매입, 대토, 교환, 문화시설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변경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09년 12월 OOO외 4필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5층의 문화복합시설 지정․고시를 받아 2010.5.11. 착공한 후 2012년 9월에 준공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10년 2월 쟁점법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추진하였고, 그 동안 사업에 투입된 막대한 자금의 상환 및 운영자금 마련를 위하여OOO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며, 그 담보로 쟁점법인의 토지와 청구인의 미술품을 제공하였다.
공OOO는 쟁점사업이 중단되고 청구인이 구속되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되자 청구인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집행유예 상태인 청구인은 공OOO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그대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3)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공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소송 중 하나인 OOO법원 2010카합2018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입증되는데 동 신청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면 당사자가 없는 것으로 공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법인 대표이사직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는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OOO검찰청 OOO지청에서 청구인을 기소하면서 증거서류로 첨부한 진술조서상에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넘겨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된 사실을 보아도 쟁점주식은 공OOO 소유임이 분명하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공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때문이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과 공OOO 간의 채권․채무상환내역을 보면, 쟁점주식 거래시기인 2009년에는 공OOO의 채권과 상계(투자금 반환)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가 2008.2.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은 2009.3.16. OOO에서 물적분할된 OOO에게 권리가 승계되었으며, 2009.3.26. 공OOO에게 이전되었다가 2010.10.13.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는바, OOO가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사건으로 상장이 폐지되고 대표이사 김OOO이 구속되자 물적분할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OOO가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쟁점사업의 투자자인 공OOO에게 부탁하여 취득하게 한 것이다.
OOO와 공OOO가 작성한 쟁점주식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OOO원 중 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계약 후 1주일 이내 OOO원을, 2009.4.30.까지 OOO원의 미술품을 각 지급하고 2009.6.30.까지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주식 취득자금 중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이고, 중도금 OOO원에 상당하는 미술품 3점 중 OOO은 공OOO가 각 소유하였다. 또한 잔금 OOO원 중 2009.6.11. OOO에게 지급한 OOO원과 2009.9.3.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원 이OOO가 이체시킨 것이고, 2009.6.30. 지급한 OOO원은 공OOO가 직접 이체시킨 자금이다.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까지 공OOO가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게 투자한 자금은 OOO원 다시 OOO원을 쟁점주식 취득에 투자할 수 없어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공OOO의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청구인과 공OOO 간에 기존 투자금 OOO원의 일부로 간주하고 양수대금을 이체한 것이어서 그 직후 공OOO는 명의개서를 통하여 주식을 양수한 것이다.
공OOO가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으로 확인되고, 공OOO가 잔금 OOO원에 대한 보증으로 OOO에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 공OOO가 잔금 OOO원의 지급이 지연되자 OOO가 그 금액에 지연손해배상금 OOO원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자 공OOO가 위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후 서로 합의하여 취하한 것이다.
(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OOO원을 공OOO가 아닌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원을 청구인과 공OOO 간의 기존 투자금 OOO원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체한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다) 조사청은 채권자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명의신탁임을 알고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미납금을 청구하였다는 의견이나, 동 증명서는 OOO가 쟁점주식 매각대금 중 잔금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며, OOO가 청구인과 공OOO의 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정하여 주장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라) 조사청은 OOO와 공OOO 간의 쟁점주식 거래에서 당사자인 공OOO가 아니라 청구인이 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의견이나, OOO가 쟁점주식 인수자금 OOO원을 불입하였다가 그 중 OOO원을 다시 차입함에 따라 실제 투자금은 OOO원이 되고 OOO의 주가조작사건으로 청구인이 받은 손해액을 OOO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공OOO가 취득하게 한 것일 뿐이다.
(마) 조사청은 2010.10.13. 공OOO와 청구인 간의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OOO원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당사자들 간의 OOO원 채무 중 상환한 금액의 일부라는 의견이나, 검찰 및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조사청 의견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동 합의서는 청구인, 쟁점법인 및 공OOO 간에 작성한 것이며, 쟁점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하고 청구인이 구속되자 공OOO가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OOO검찰청 OOO지청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OOO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하며 청구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200,000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명의변경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압박함에 따라 청구인이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자성한 뒤 이를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소유라면 200,000주가 아니라 260,484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합의서에서 공OOO가 투자한 자금이 OOO원이고 이에 대한 수익분배액이 OOO원이라 공OOO에게 지급할 금액이 OOO원인데, 이미 변제한 금액이 OOO원이므로 잔금을 OOO원으로 합의하여 OOO 3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고, 쟁점주식은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공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200,000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명의변경 등 청구소송은 청구인이 검찰수사 중 공OOO에게 작성하여 준 주식양도확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며, 이는 공OOO가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에도 나타나고 동 조서에서 쟁점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조사하여 청구인이 공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5) 조사청은 당초 쟁점주식의 고․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결과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나자,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명요구도 하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청구인이 공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공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음에도 일부의 자금거래와 투자금액이 혼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공OOO 간의 채권․채무상환내역을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시기인 2009년에는 공OOO의 채권과 상계(투자금 반환)된 사실이 없고, 공OOO는 쟁점법인에 2007년 4월부터 7월까지OOO원, 2009년 10월 OOO원 합계 OOO원을 투자한 후 2009.3.26.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0.3.2.부터 2013.2.25.까지 투자금 중 OOO원을 회수하고 OOO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공OOO가 취득한 쟁점주식의 대금을 본인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금액은 2009년이 아닌 2010년부터 반환이 시작된 사실이 2013.7.29. 쟁점법인 주식변동 관련 “공OOO 투자금 및 반환내역”에 나타난다.
(2) 공OOO가 취득한 쟁점주식의 대금OOO은 청구인과 직원들이 공OOO 계좌로 입금하면 공OOO가 이를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이는 명의수탁자인 공OOO가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도록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OOO원의 실제 소유주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나머지 OOO원도 청구인 소유의 그림인 OOO으로 지급하였다.
(3) OOO가 청구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청구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서에 ‘공OOO라는 명의수탁자를 내세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미납금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공OOO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OOO원이 OOO가 회사청산절차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OOO원의 투자금액 중 쟁점법인의 피해금액(OOO원으로 평가)과 쟁점법인에 대한 OOO의 부채 OOO원을 공제한 금액이라 주장하나, 공OOO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의 피해금액 OOO원과 쟁점법인의 채권 OOO원을 공제하고 당초 OOO원인 쟁점주식을 OOO원에 거래하였다는 것은 투자의 목적이 이익추구임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공OOO가 아니라 청구인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금에서 공제한 OOO원은 청구인과 공OOO 간의 채권․채무액에서 차감되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도 없다.
(5) 2009.3.26. OOO와 공OOO가 작성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 제6조(잔금에 대한 담보제공)에 의하면, 잔금 OOO원에 대한 담보로 OOO에게 계약일부터 7일 내에 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면서 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해지하도록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과 공OOO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OOO원의 고액거래임에도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약정된 문서나 담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과 공OOO가 주장하는 채권․채무액이 상이하여 민․형사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중간에 다시 합의와 소송이 반복됨에도 조사종결일 현재까지도 채권․채무가 정산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6) 2010.10.12. 청구인, 공OOO 및 쟁점법인 간에 작성된 합의서 제4조에서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OOO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2010.10.13.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한 상태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2010.10.13. 작성한 공OOO와 청구인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매매를 위장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금액 OOO원에 맞추어 나중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공OOO는 양도차익이 OOO원임에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7.6.28. 설립된 전시장 임대 및 공연장 대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기 전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는 다음 <표1>과 같다.
OOO
(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쟁점주식은 2008.2.1. OOO가 OOO원에 유상증자로 취득하였고, 2009.3.16. OOO에 승계되었으며, 2009.3.26. 공OOO가 OOO원에 취득(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하였다가 2010.10.13. 청구인이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한편, OOO가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쟁점법인에 입금한 후 대표자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나타난다.
OOO
(3) 공OOO가 취득한 쟁점주식의 대금 OOO원은 현금 OOO원 및 그림 OOO원으로, 현금의 자금출처는 다음 <표3>과 같으며, 그림은 OOO으로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그림 중 OOO는 본인 소유이지만 나머지는 공OOO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
(4) 조사청의 세무조사 중 쟁점법인이 제시한 주식변동과 관련된 주요 소명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5) 2009.8.5.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6) 공OOO가 청구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OOO지청에서 2010.5.28. 작성한 공OOO와 아들 공OOO에 대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
(7) 공OOO는 쟁점사업이 중단되고 청구인이 구속됨에 따라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자 청구인을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발한 이후인 2010.10.12. 청구인, 공OOO 및 쟁점법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OOO
(8) 2009.3.26. OOO와 공OOO가 작성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2010.10.12. 청구인과 공OOO가 약정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우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검찰 수사기록(질문조서), 청구인과 공OOO 등이 작성한 합의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쟁점주식은 공OOO 소유라고 기재된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공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고 공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인터넷에 게시된 청구인에 대한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구명운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공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주식을 공OOO 명의로 명의개서할 당시 지급한 거래대금 및 그림의 소유자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다른 점, 거래당사자인 OOO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서에 청구인이 공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공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청이 거래대금의 수수내역, 수사 및 소송기록, 거래당사자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