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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자가소비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6-중-0081생산일자 2016.04.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자가소비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1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7월분~2013년 11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가. OOO지방해양경찰청장은 청구인이 2012.7.20.~2013.11.6. OOO 소재 OOO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량OOO 적재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경유 2 : 등유 8)하여 총 OOO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OOOℓ(경유 OOOℓ, 등유 OOOℓ)를 제조하고 이를 자신 소유의 사업용 차량에 사용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위반]로 검찰에 송치한 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자신 소유의 차량 연료로 사용한 것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과세물품(가짜석유제품)의 제조․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조행위시 투입된 등유 사용량 OOOℓ에 탄력세율 리터당 OOO원을 적용하고 등유 구입시 부담한 개별소비세 리터당 OOO원을 공제한 후,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7월분, 9~12월분, 2013년 1~11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등”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경찰 수사 내용을 근거로 등유사용량을 추계하였으나, 청구인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처분만으로 위법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조사시 혼합유의 유종별 사용량 분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세액 산출 근거가 되는 등유사용량 계산의 착오가 있었고, 청구인은 경유와 등유를 단순히 혼합 사용하였는바, 이를 제조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교통세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자가소비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단순히 무신고한 것으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석유사업법 제2조에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은 교통세법에서 정한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되고, 교통세법 제5조에서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을 차량에 사용한 것은 교통세법 제3조에서 정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자가소비한 청구인에게 교통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4.5.21. 선고 OOO 판결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10.25. OOO주유소에서 경유 OOOℓ 및 등유 OOOℓ를 청구인 소유의 OOO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OOO에 동시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혼합OOO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7.20.부터 2013.11.6.까지 총 OOO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OOOℓOOO를 제조하여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제조 목적이 타인에게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 동종의 범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OOO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가) 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반출 행위가 교통세등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교통세등을 과세하였다.

  (다)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경유와 ‘가짜석유제품’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에서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리터당 OOO원의 교통세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등유사용량이 실제와 다르고 자가소비한 것에 대하여 제조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4.5.21. 선고 OOO 판결서에 청구인이 총 OOO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OOOℓ를 제조하여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동 판결서상의 범죄일람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교통세법 및 석유사업법에서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교통세등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당무신고가산세 근거법령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로 비용 절감을 위해 소유 차량의 훼손을 감수하고 경유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본인 소유차량에 한하여 사용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세무지식의 무지에 의한 것인바, 청구인이 허위 장부를 작성하거나 거래의 조작 등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이하 생략)

제5조(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②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이하 생략)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단서 생략)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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