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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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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광주고등법원-2016-누-3061생산일자 2016.07.1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6누3061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에너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26.

판 결 선 고

2016. 0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그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4면 제18행의 ‘징역 개월의 판결’을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로,

○ 제5면 제1행의 ‘CCC 및 원고는 20○○. ○○. ○○. ○○지방법원 ○○지원 20○○고단

○○, 20○○고단○○(병합)호로 기소되어’를 ‘CCC 및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20○○고단○○, 20○○고단○○(병합)호로 기소되어 20○○. ○○. ○○.’로,

○ 제8면 표 제18행의 ‘○○만’을 ‘○○만’으로 각 고쳐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