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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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광주고등법원-2016-누-3061생산일자 2016.07.1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3061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에너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05. 26. |
판 결 선 고 | 2016. 07.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그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4면 제18행의 ‘징역 ○개월의 판결’을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로,
○ 제5면 제1행의 ‘CCC 및 원고는 20○○. ○○. ○○. ○○지방법원 ○○지원 20○○고단
○○, 20○○고단○○(병합)호로 기소되어’를 ‘CCC 및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20○○고단○○, 20○○고단○○(병합)호로 기소되어 20○○. ○○. ○○.’로,
○ 제8면 표 제18행의 ‘○○만’을 ‘○○만’으로 각 고쳐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