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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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대법원-2016-두-38945생산일자 2016.07.14.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누389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최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20. 선고 2015누11304 |
판 결 선 고 | 2016. 7.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