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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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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37683생산일자 2016.07.0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37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6301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7.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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