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김OOO 명의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4. 개업하여 OOO(이하 “쟁점1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 김OOO의 명의로 OOO(이하 “쟁점2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멀티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6.4.~2013.9.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2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9~2011년 중 쟁점1사업장과 쟁점2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OOO원(이하 “이 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9.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2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외인건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에서 직원들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부외인건비이므로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쟁점금액 중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직원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이OOO이 15개월 동안 쟁점1사업장의 매장관리(상품진열 및 관리지도)를 해 준 대가로 지급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1․2사업장의 경우 “매일 판매상황을 법인이 통제하고 있어 판매사원 1명이면 충분하고, 실제 출장 당시 쟁점1․2사업장에 판매사원 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쟁점1․2사업장에 1명만 근무하면서 연간 OOO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쟁점1사업장은 1․2층 매장으로 되어 있어, 정상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4~5명의 직원이 필요하고, 조사공무원들은 매니저를 제외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쟁점1사업장에 조사나왔으며, 당시 매장근무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신고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니저가 출근 중인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직원들이 매장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쟁점2사업장은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소 4~5명의 직원이 근무해야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현재는 비수기이고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건비를 신고누락한 이유는 일부 직원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4대 보험을 징수하면 퇴사하겠다고 하거나 근로소득이나 4대 보험 징수시 순소득으로 급여를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으로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 결과 부외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소매분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부외인건비에 대한 주장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조사공무원은 매출누락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직원 박OOO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소명 요구만을 하였는데, 통장에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장 매출대금이 입금되어 있고, 동 입금액에는 법인 및 개인에서 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대금 입금액과 신고 누락한 소매분이 함께 입금되어 있어 신고누락금액을 찾아 소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비용계상 누락된 인건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 없이 조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쟁점1․2사업장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입출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한 것이 확인되므로 부외인건비가 OOO를 제외한 쟁점1․2사업장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외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직원들의 은행 송금영수증과 직원들이 쟁점1․2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만일 직원들이 OOO에서 근무하였다면 법인의 인건비가 되고, 법인의 매출누락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면 매출누락 금액 중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인건비 지급액만큼 감액되어야 하며, 그 결과 전체 세부담액은 쟁점1․2사업장의 인건비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보다 줄어든다.
(마) 처분청은 OOO 총무팀의 박OOO 팀장이 작성한 경력증명서에서 인건비 수령자 중 김OOO의 경우 2010.1.18. 입사하여 OOO의 생산관리팀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명세서도 OOO로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나, 김OOO은 중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으로 쟁점1사업장 소속이었으나 초창기 중국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OOO 소속으로 경력증명서를 작성․제출하고 중국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서 일하다 2011년 4월경 퇴사하였으며, 이후 2011.11.15. OOO에 입사하여 2011.12.31.까지 근무하였다.
(2) 쟁점2사업장(명의위장 사업장)과 관련하여 김OOO이 기납부한 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기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2사업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인 OOO에서 제품을 100%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OOO는 재고 및 판매 등 관리프로그램인 BOB를 가동하여 매일 판매상황을 법인에서 통제하고 있으므로 단순 소매업 매장인 쟁점1․2사업장의 근무인원은 판매사원 외에 불필요하고, 실제 조사 당시 쟁점1․2사업장에는 판매사원 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 당시에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와 쟁점1․2사업장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입출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OOO를 제외한 쟁점1․2사업장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쟁점금액 수령자 중 김OOO의 경우 2010.1.18. OOO에 입사한 것으로 재직증명서 및 지급명세서에 나타나는 등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쟁점금액 수령자가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누가 어떤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2사업장과 관련하여 행해진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김OOO 명의로 된 이상 그 신고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이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쟁점2사업장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의 주체인 청구인이지 김OOO이 아니므로 김OOO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인건비(2010년 OOO원, 2011년 OOO원)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OOO 및 폰뱅킹(계좌이체) 영수증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동 OOO은행계좌에서 이OOO 등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2사업장에서, 김OOO은 쟁점1사업장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표1>에 기재된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김OOO은 2011.11.15.~2011.12.31. 기간 동안 OOO에서 급여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OOO 및 쟁점1․2사업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없다.
(다) 청구인은 ‘사업장 기간별 직원 근무현황표’를 제출한바, 쟁점1사업장에서는 2010년 및 2011년에 매월 1명~7명(판매사원인 이OOO)이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2사업장에서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매월 2명~6명(판매사원 방OOO)이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관련된 사업장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이 건 과세처분의 해당 과세기간 당시에는 (주)OOO를 제외한 7개 업체가 청구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금액이 지출된 청구인의 은행계좌는 OOO 및 쟁점1․2사업장 수입금액 등이 혼재된 계좌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의 해당 과세기간 당시에 청구인은 위 <표2>와 같이 (주)OOO를 제외한 7개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점, 김OOO의 경우 2011.11.15.~2011.12.31. 기간 동안 OOO에서 급여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당초 심판청구서에서 프리랜서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OOO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가로 제출한 ‘사업장 기간별 근무현황표’에서는 이OOO을 쟁점1사업장의 판매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1․2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결정세액 증가액 OOO원 중 쟁점2사업장과 관련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한OOO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함으로써 가산세 OOO원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과다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상 쟁점2사업장과 관련하여 김OOO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1․2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2사업장과 관련하여 김OOO 명의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였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기준금액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계산시에는 김OOO 명의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신고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이상, 동 기납부세액은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국세청 OOO, 2014.10.10.),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인 쟁점2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실사업장인 쟁점1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쟁점2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면, 위 <표3>의 “재계산” 내역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기준금액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계산시에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인 쟁점2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김OOO의 명의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