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4.11.17. 양도한 OOO㎡, OOO㎡, OOO㎡, OOO㎡의 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22. OOO(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OOO㎡, OOO㎡, OOO㎡, OOO㎡(총 면적 OOO㎡,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14.11.17. 양도하고 2015.2.2.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5.11.1. 청구인에게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넓은 농지를 여자가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운기 등 농기계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으며, 농약 명칭을 잘 알지 못할 뿐아니라, 인건비 등 경비가 남편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른 추정일 뿐이며, 현지확인 조사시 OOO이 쟁점농지를 본인이 경작하였다는 진술은 종전에 쟁점농지 일대가 전부 본인 땅이라서 농사를 지었고 지금도 빈 땅이 있으면 채소 등을 심는다는 의미였이며, 청구인은 1989년 6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군에서 27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1999년 1월부터 17년간 다른 직업 없이 과수 및 채소재배에 상시 종사해 왔고, 쟁점농지는 1999년 2월에 전(田)으로 지목변경을 하였고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교량(3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쟁점농지에서 배, 자두, 매실나무 등 약 OOO여주의 유실주를 식재하여 체험농장형태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식재 묘목 사이에는 무, 배추 등을 재배하였고, 2011년~2013년도 중 유실수를 일부 판매, 기증하고 남은 유실수는 현재도 식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을 한 사실이 없음은 농지원부와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에서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2008년부터 조경업자 OOO에게 농지를 임대하였고, 2012년부터 3년간 OOO이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OOO은 식재된 과수나무사이 빈 공간을 이용하였으며 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OOO는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사에 심취하여 OOO조경OOO을 경영하는 등 수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아침시간이나 점심시간 오후 진료 후 거의 매일 농장에 출입하며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농지는 주로 남편의 책임 하에 경작되었으며, 농작업 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OOO평이 넘는 과수원 및 밭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남편이 농장에 자주 출입하므로 자신도 같이 작업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는 연간 수입금액 OOO원 내외가 발생하는 OOOOOO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농업에 상시 종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를 보조하여 농업에 종사한 청구인은 농작업의2분의1 이상 투입하여 농사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농지는 청구인 남편 OOO가 인부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총괄하여 경작한 것으로 청구인은 남편 OOO의 농작업에 극히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OO평이 넘는 과수원 및 밭을 농작업 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인 및 인근 주민 등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이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인부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농작업의 극히 일부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4.11.17.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5년 9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는 전으로 현재 느티나무 등 묘목이 식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15년이며,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다른 직업 및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조사담당 직원이 청구인에게 2015.9.4. 확인한바, 청구인의 남편 OOO는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사에 심취하여 OOOOOO을 경영하는 등 수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아침시간이나 점심시간 오후 진료 후 거의 매일 농장에 출입하여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진술하는 등 전반적인 농작업의 지시나 인부고용 등 주요 농작업의 지시등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총괄하여 하고 주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아닌 OOO가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농지를 경작한 OOO은 “청구인이 1999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한 이후 자경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2007년까지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허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내역서, 구매 및 경작 사실확인서, 녹취록, 증거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농지의 1999~2015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 소재지 전․현 이장인 OOO, OOO는 청구인이 1998년 4월~2007년 11월까지 쟁점농지에서 유실수, 조경용 묘목, 채소, 벼 등을 직접 재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인 OOO는 1999.3.28. 배나무 OOO주를 구입하여 쟁점농지에 인부 10명과 함께 식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인 OOO는 OOO에서 2012~2013년 기간 동안 OOO 조성을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에 식재된 유실수 100여 그루를 기증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세무대리인 OOO이 2015.9.2. OOO의 자택OOO에서 대화한 내용을 녹취하고 작성된 녹취록에 의하면 ‘OOO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1998.4.6. 쟁점농지를 OOO에게 양도하기 전에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유실수가 식재된 농지, 작업현장, 농약살포기, 고압분무기 등이 촬영된 사진과, 수기로 작성된 인건비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책임 하에 쟁점농지가 경작되었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약 15년간 보유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직업을 가지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농지의 1999~2015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쟁점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의 전․현 이장은 청구인이 1998년 4월~2007년 11월까지 쟁점농지에서 유실수, 조경용 묘목 등을 직접 재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은 의사로서 쟁점농지에서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및 관련인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