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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중-0096생산일자 2015.02.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서로 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귀속을 알 수 없는 금액 2006년 OOO원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2)청구인 OOO가 2007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 OOO에 대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9.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 OOO에게 2012.11.16.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조회내역,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국내등기우편 종적조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2.11.14. 이 건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OOO의 주소지로 발송OOO하여 청구인 OOO가 2012.11.16.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2013.8.9. 이 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OOO하여 청구인 OOO가 2013.8.13.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2.18. 이 건 2006~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OOO의 주소지로 발송OOO하여 청구인 OOO이 2014.2.19.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각하)를 2014.9.23. 발송OOO하여 청구인들OOO이 2014.9.26. 동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들은 2014.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2012.11.16., 2013.8.13., 2014.2.19.)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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