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4.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OOO 외 10필지 토지 합계 3,665㎡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 투자지분 정산서 및 내역서, 경비지출내역서, OOO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금융거래내역 등 제반 증빙자료를 토대로 미등기 양도나 명의신탁 여부, 투자지분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정OOO은 2002.12.26. 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유의 OOO 외 10필지 토지 합계 3,665㎡(세부내역은 <별지1>과 같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공동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원을 투자하여 35%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박OOO이 출자한 금액(청구인OOO원)과 차입금(OOO원) 등 합계 OOO원으로 취득하였고, 2006년~2009년 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13.∼9.21.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 배우자 및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그 중 일부는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1.14.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2008년 귀속분은 2016.1.14. 취득가액 오류정정으로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OOO 명의의 쟁점1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고OOO와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1토지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OOO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이OOO 외 3명과 총사업비 OOO원(택지개발사업시행 요건)을 한도로 OOO원을 출자하여 35%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지분 35%에 해당되는 토지는 쟁점토지(3,665㎡) 중 1,283㎡(3,665㎡ × 35%)이며 이중 배우자 이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토지 965㎡를 제외하면 318㎡이고, 쟁점2토지의 양도가액 OOO원 중 청구인의 몫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OOO원 × 318㎡/667㎡)이다.
(3) 쟁점3토지의 양도대금 OOO원 중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강OOO에게 지급하기로 공동투자자들과 합의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3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4) 쟁점4토지는 배우자 이OOO 명의의 토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OOO원을 이OOO에게 현금 증여하고 나머지 OOO원은 이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이므로 명의신탁토지가 아니다.
(5) 처분청은 <별지3>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OOO원만 인정하였으나, 부인한 금액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제기된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서 및 제반 자료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및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투자지분 산정 오류 및 필요경비 불인정 등으로 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1토지를 미등기 양도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2토지 중 청구인 지분 계산의 적정여부
③ 쟁점3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4토지는 명의신탁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적정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14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확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및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9월)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정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 OOO원은 청구인 출자금액 OOO원, 박OOO출자금액 OOO원, 고OOO로부터 차입한 금액 OOO원으로 지급되었다.
2) 쟁점토지는 잔금지급 이후 대부분 2004년 9월경에 박OOO을 포함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3,665㎡) 중 정OOO 명의로 등기된 396㎡는 토지거래 미허가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고 동 토지에 대하여 정OOO이 OOO과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기존에 지급된 대금 외에 OOO원을 정OOO이 추가 지급하여 2007년 9월~2007년 10월경 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OOO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송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토지 중 출자자인 청구인 및 박OOO이 고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하여 대물변제한 토지 705㎡를 제외하고 남은 토지는 2,960㎡이며, 이는 박OOO과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어 타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출자자(청구인, 박OOO)의 출자금액으로 안분하여 실소유자와 지분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청구인과 박OOO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일괄매입하였고 전체 취득가액은 OOO원이나 각 토지별 가액이 불분명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였으며 필지별 취득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5) 청구인과 박OOO은 쟁점토지를 (주)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일과 양도가액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가) 청구인이 고OOO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등 소송에 대한 판결서(OOO법원 2011.4.14. 선고 2010고합1395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 6월 고OOO로부터 쟁점1토지를 매입하고 미등기한 상태에서 2006년 12월 (주)OOO에게 전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나) 청구인은 (주)OOO으로부터 쟁점1토지 매매대금 OOO원을 고OOO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이중 청구인의 대출상환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고OOO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판결서상 고OOO가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고OOO의 아들 고OOO은 당시 청구인과의 소송 외에 병합되는 다른 소송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고OOO의 형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구인과 소송(쟁점1토지 매매대금 횡령)을 취하하는 조건을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금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고OOO과 합의하는 전제조건이 당초 매매계약의 해지이므로 미등기 전매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쟁점1토지 매매대금의 반환 때문이었고 고OOO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OOO원은 청구인이 고OOO로부터 반환받을 매매대금으로 쌍방이 합의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 해지조건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라) 정OOO 명의 쟁점3토지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주)OOO으로부터 정OOO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정OOO이 사용하고 OOO원은 청구인에게 송금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원은 강OOO에게 빌려준 OOO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공동투자자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정산금 중 OOO원을 추후 공동투자자 박OOO에게 지급하면서 OOO원은 박OOO에게, OOO원은 (박OOO이 입금 요구한) 박OOO의 대리인 김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OOO 명의인 쟁점3토지의 실소유자는 그 취득자금을 지급한 청구인과 정세영임에도 토지 소유권한이 없는 강OOO가 매매대금 중 OOO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공동투자자 박OOO에게 정산금 OOO원(박OOO의 대리인 김OOO에게 추가지급한 OOO원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동투자자 간의 정산일 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매매가액이나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6) 쟁점토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및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면서 각 항목별 금액은 출자자별 지분 및 양도가액 등에 비례하여 쟁점토지의 필지별로 안분계산을 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나) 유OOO가 청구인과 박OOO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 대한 판결서(OOO법원 2011.1.13. 선고 2010가합739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1) 소송 당시 피고인 청구인과 박OOO이 제출한 답변서(2010년 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소송 당시 피고인인 청구인이 별도로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소송 당시 피고인인 박OOO이 별도로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소송 당시 법원의 강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고OOO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등 소송에 대한 판결서(OOO법원 2011.4.14. 선고 2010고합1395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강OOO의 차용증서(2007.3.5.) 및 사실확인서(2013.9.25.)[강OOO는 2007.3.5. 청구인으로부터OOO원을 차용하였고 2009년 3월경 정OOO으로부터 OOO원 수령(본인 투자지분 인정분)하여 원금과 공동투자자의 정산금으로 변제하였음], 청구인의 영수증[2009년 3월, 대여금 OOO원을 강OOO로부터 회수하고, 공동투자자 정산금으로 OOO원을 영수하였음(합계 OOO원)], 강OOO가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2013년 9월, (쟁점토지를) 투자지분대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등기소유자 지분별로 매각대금을 (주)OOO으로부터 받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등기지분 외에 등기자별 영수금액에서 이OOO 지분 중 OOO원과 정OOO 지분 중 OOO원을 본인이 수령하였음], 김OOO의 영수증(2010.3.17.) 및 송금확인증(2010.3.12.)[김OOO의 대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음], 청구인의 영수증[2011년 3월, 청구인은 고OOO로부터 쟁점1토지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총 OOO을 수령하였음], 공동투자지분 정산서1[쟁점1토지 투자지분은 청구인 및 박OOO의 투자금액으로 안분하고, 이OOO이 기 수령한 쟁점2토지 양도대금 OOO원은 청구인 및 박OOO의 투자금액으로 안분하며, 쟁점3토지 양도대금은 정OOO이 갖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 공동투자지분 정산서2[공동투자지분으로 인정된 금액에 해당되는 지분을 토지면적으로 분할하여 배분하고, 개발비 예상금액 상당은 당초 투자자 4명의 명의로 분할등기하며, 매매대금에서 면적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 김OOO의 사실확인서[2013.11.14., 당초 계약서상의 투자지분별로 계약한 것이 정당하고 투자금도 투자지분 약정서대로 정산한 것임], OOO법원 2007가합18817 용역비 반환소송 취하서[2007.4.18. 원고 (주) OOO, 피고 이OOO 외 2명,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함], 김OOO의 영수증[발행인 (주)OOO대표이사, 발행일 2007.6.16., 영수금액 OOO법원 2007가합18817 용역비 소송 관련], 유OOO의 영수증(2004.10.10.) 및 금융기관 대출금 관련 서류[유OOO가 청구인과 박OOO으로부터 토지개발비로OOO을 수령하였다는 내용], 쟁점토지 관련 소송비용 입증자료 및 사업비 지출내역서[취득세․등록세, 대체조림비, 면허세, 토지 분할․개량 관련 비용, 중기차량 사용비용, 인․허가비용, 사무실 운영비 내역 등], OOO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2014.7.22. 피청구인(OOO구청장)이 2014.2.26. 청구인에게 한「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OOO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 정산금 소송의 판결서[OOO법원 2015.3.27. 선고 2014가합7106 판결, 원고 강OOO, 피고 청구인․박OOO, 원고들에게 피고 박OOO은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7.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청구인은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무변론 원고 승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2015.11.20. 원고 청구인․박OOO, 청구인 등이 유OOO가 실제 투자지분 보다 과다하게 수령한 금액(OOO원)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쟁점토지 투자지분 정산내역서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고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고OOO 간의 소송 판결서상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고OOO 간의 합의금 수수는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 이후에 이루어진 별도의 행위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의 대금정산이므로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OOO 외 3명으로부터 총 사업비 OOO원(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투자대금 OOO원에 대한 지분 35%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 면적은 총 3,665㎡ 중 35%에 해당하는 1,283㎡이고, 그 중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명의 토지 965㎡를 제외하면 318㎡가 청구인의 쟁점2토지 양도면적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박OOO 간의 관련 소송에서 유OOO의 쟁점토지 소유지분이 없는 것으로 판결한 점, 쟁점토지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한 조합재산 내지 그에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대금에 대한 출자금액에 따라 산정한 실질적인 지분율로 토지 소유 지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3토지 양도가액 중 자신이 수령한 OOO원은 양도대금이 아니라 매매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청구인 등 공동투자자들이 강OOO에게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던 금액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정OOO이 쟁점3토지 매각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OOO원은 사용하고 OOO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청구인․박OOO 간의 정산금 소송과 관련하여 강OOO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이 쟁점3토지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4토지는 배우자 이OOO 명의의 토지로, 출자금액 OOO원을 이OOO에게 현금 증여하고 나머지 OOO원은 이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OOO원을 출자한 자는 청구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관련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며,
(마) 쟁점⑤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양도시 발생한 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기 인정한 금액 OOO원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실지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바)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26745․26752 판결)인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토지와 관련한 청구인 등 이해당사자 간의 소송 판결서상의 판결이유나 소송 준비자료 등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투자지분 정산서 및 내역서, 경비지출내역서, OOO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금융거래내역 등 제반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토지의 미등기 양도나 명의신탁 여부, 투자지분 산정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