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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서-5591생산일자 2016.01.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23. 상속받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2.25.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인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2015.9.1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동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5.10.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일지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만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7개월이 경과된 후의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괄호 생략)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표〉청구인의 취득가액 산정방식

(단위 : 원)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조사기간

작성일

○○○

590,000

2013.12.18

2013.12.18.

○○○

597,000

2013.12.12.

2013.12.16.

평균액

593,5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조심 2015서921, 2015.4.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1.4.23.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인 OOO백만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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