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세무서장이 2014.11.28.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토지(사실상의 도로 및 공원부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3. 부친인 OOO사망함에 따라 2014.7.14.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재산 중 OOO대 7㎡ 외 3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4.7.18. 물납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11.28. 청구인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가 부동산, 주식 등을 단시일 내에 처분하여 환가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 물납재산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물납대상 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의미는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계쟁 중에 있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진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일부는 도로이고, 일부는 지목이 임야이며 재산세가 미부과 또는 일부만 과세되었다는 이유로 물납 대상자산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계속하여 상승하였음은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OOO(기준시가 적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3) 또한, 도로 및 공원용지로 사용중인 토지라도 사유지로서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언젠가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쟁점토지는 사권을 설정하지 않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일부만 부과되었다는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신청할 것을 명령한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물납으로 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해서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왔고, 담보권의 설정 등으로 양도시 법령상 제한을 받지 않음에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도로등의 평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OOO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물납으로 신청한 쟁점토지 중 도로OOO소재)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도로는 이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임야(OOO소재)의 경우에도 일부가 도로이거나 일부 면적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2014.10.28. 쟁점토지 외에 청구인이 상속받아 보유중인 다른 부동산(가액 OOO억원)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유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신이 없었으므로 당초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명세는 <별지2>와 같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물납불허통지를 한 구체적인 사유는 <별지3>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재산 가액은 OOO이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은 OOO이며 상속세 납부세액은 OOO으로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OOO천만원을 초과하는바,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물납허가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같은 뜻).
(나)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사용제한이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있어서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도로 및 하천 등에 대하여 보상가격이 없는 등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 또는 공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 또는 공원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청구인과 처분청의 제시 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 또는 공원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환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계획 등이 있다면 반드시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계획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 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