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부-3793생산일자 2015.12.18.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설계용역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과세기간에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4.8.31. 처분청에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및 2013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을 실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2014.12.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경정․환급하였다.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