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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서-5354생산일자 2015.12.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라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및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합의에 관한 계약서에 청구인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12.부터 2013.12.24.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치과)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4.3.10.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OOO원 및 사업소득세(원천세) OOO원(근로소득세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액①”이라 한다)을, 2014.5.1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②”라 한다)을 각 신고한 후,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2015.4.7. 쟁점세액②를, 2015.6.1. 쟁점세액①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5.8.6. 쟁점세액②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OOO세무서장은 2015.8.27. 쟁점세액①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OOO(2012년 6월 개원)를 운영하던 김OOO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그 당시 김OOO은 세금체납과 각종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병원수입 중 카드매출금액이 입금되는 은행계좌가 압류된 상태였다.

  김OOO은 사업확장을 명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OOO와는 별도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개원하도록 하였고, 당시 임상경험이 없고 사회경험과 법률지식이 부족했던 청구인은 치과병원들 중 명의를 대여해준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도 흔히 보아왔고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여 의심 없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김OOO은 그러던 중 2013.7.9. 청구인에게 OOO원을 투자하면 월급여와 병원수입에 대한 분배 및 각종 운영비용과 세금문제 등을 김OOO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제의하였고 청구인은 계약서를 공증받으면 차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동의하게 되었다.

  김OOO이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은 근거로는 당시 동일건물 내 OOO와 쟁점사업장이 공존하였고, 외견상 병원경영이 원활한 것으로 보여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두 병원운영에 대한 전권을 김OOO이 행사하면서 각종 국세, 지방세 및 공과금 등을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공증까지 받은 상황이라 잘 이행되리라 믿었다.

  김OOO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하는 등의 재무적 관리와 병원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여 청구인은 세무업무 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2013년 10월경 각종 세무신고 및 4대 보험업무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여 김OOO에게 세무신고 등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직접 직원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하였으나 2013.12.26. 쟁점사업장을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자인 김OOO이 각종 조세공과금 등을 부담하지 않아 OOO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되었고, 검찰조사에서 김OOO은 자신이 사실상의 사업자이고 청구인을 고용하여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되었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자인 이유는 첫째,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 합의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투자금 OOO원은 사실상 대여금의 성격인 점, 급여와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개별적으로 발생한다고 명시하여 청구인은 고용된 의사로 정기급여를 받고 대여금에 대한 고정이자를 별도로 지급받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자산에 대한 실소유주가 김OOO이라는 사실을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금전대여에 따른 채권자이자 고용된 의사의 지위일 뿐 사실상의 사업자는 김행철이다.

  둘째, OOO검찰청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사건번호 2014년 형제99515호, 101118호)를 보면 김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원하였고 청구인은 고용된 의사이며,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김OOO이 책임지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김OOO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은 고용된 의사였음을 뒷받침한다.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명의대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검찰청의 공소장을 보면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여한 OOO원은 단순차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증용도로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 합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며 공증받은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합의에 관한 계약서와 OOO검찰청의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2013.6.3.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2013.6.12. 쟁점사업장의 의료기관개설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2013.7.8. OOO원의 자금으로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낸 점,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 운영을 명의차용자라 주장하는 김OOO에게 위임하고 환자진료를 전담하였으나 사업장 운영에 이상을 느끼고 2013.11.4.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합의에 관한 계약 해지와 손해보전대책에 대한 통고서를 보내며 청구인이 이를 직접 해결하고자 경영에 나선 점, 2013.12.24. 사업장폐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

  공증받은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합의에 관한 계약서로 보아 청구인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OOO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OOO원, 노무출자분에 대해 월 OOO원씩 배당받는 것이고, 1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보여지나 손익분배 및 출자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등 양당사자 간의 실체적 진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대여에 따른 실질과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로서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손익분배 및 출자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확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쟁점세액①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15.7.31.)를 보면,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모두 취소하고 김OOO에게 부과해 달라는 것인바, 청구인이 김OOO을 상대로 OOO검찰청에 사기죄로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납부한 모든 세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김OOO 간 체결한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 합의에 관한 계약서(2013.7.8.)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3.7.9. OOO원을 투자하고 그와 동시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 재무적 투자자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며 청구인 명의로 세무서 등에 쟁점사업장을 등록하나,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관리, 비용처리 및 금전적인 업무는 김OOO의 업무이자 책임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권한은 김OOO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5.1.26.)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페이닥터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세금과 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일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OOO이 책임지기로 계약을 한 사실 및 김OOO은 계약과 달리 국가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고, 김OOO과 청구인은 모두 쟁점사업장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 김OOO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급여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37회에 걸쳐 총 OOO을 급여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의 진술서(2015.7.17.)를 보면, 청구인이 대여해준 OOO원은 대부분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매출관리, 비용처리 및 금전적인 업무는 사업 초기에 김OOO이 하기로 했으나 청구인도 관여를 하였고 2013.11.4.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전적으로 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였고 검찰조사시 김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은 최초 계약 당시 김OOO이 실사업자가 되는 계약을 원하였고 변호사가 그렇게 진술하여야 형사사건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김OOO이 체결한 동업협의계약서(2013.6.19.)를 보면 치과의원개설은 청구인의 서류로 세무서 등에 등록을 하고 치과운영에 대한 세금 등의 지출은 김OOO이 납부하며, 치과수입의 모든 행위는 김OOO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13.7.12.)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김OOO에게 보낸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계약 해지 및 손해보전대책에 관한 통고서(2013.11.4.)를 보면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이양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관한 통고서(2013.12.18.)를 보면, 치과폐업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의 소명서(2015.7.10.), 김OOO이 OOO 홈페이지에 게시한 치과의사 구인광고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라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및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OOO원을 투자하였고 청구인과 김OOO 간 체결한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합의에 관한 계약서에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김OOO에게 보낸 통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실제 치과를 운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