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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5-중-4597생산일자 2015.12.24.
AI 요약
요지
00토건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거래처 원장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거래당사자인 00토건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4.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200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O(공급대가)의 매출액이 신고누락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3.부터 2014.12.5.까지 OOO에서 건축자재 도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OOO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OOO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인천 청라 29B/L 토공사’와 관련하여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자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OOO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건축자재를 OOO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1.2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매출처 중 하나인 OOO에게 주로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OOO"를 2008년 제2기(공급가액, OOO원)와 2009년 제1기(공급가액, OOO원) 과세기간에 납품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2009년 제2기에 OOO에 OOO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OOO이 향후 납품분은 OOO의 하청업체인 OOO으로 직접 납품하고 대금은 OOO이 받아서 전달해 주겠다는 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 OOO원(공급대가)의 OOO를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내역 및 대금회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출 및 대금회수 내역(OOO)

 (2) OOO에 매출한 OOO원 중 현금 OOO원 및 어음 OOO원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이 OOO으로부터 회수한 후, 현금 OOO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OOO이 위 OOO원 중 청구법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한 금액이라는 OOO 대표이사의 주장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이미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금액의 일부분으로 OOO을 통하여 수령 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OOO에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수령한 금액이 아니다.

 (3) 쟁점금액이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이라면, 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쟁점금액과 별도로 결제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OOO에 매출한 OOO원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OOO이 법인세 과소신고를 위해 부당하게 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OOO의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에 무자료 매출한 것이 아니라 OOO의 요청으로 OOO에 매출하고 OOO에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단지 매출대금을 OOO이 OOO으로부터 대신 받아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계좌사본, 수기로 작성한 어음대장을 제출하였는바, 어음대장에는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기재된 OOO, 계좌사본에는 2009.08.31. 입금된 의뢰인 (주)OOO OOO원에 수기로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OOO원을 지급받았고, 동 금액을 단순히 청구법인에 전달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기로 작성한 통장사본과 자동대체전표, 수기 어음대장만으로는 쟁점금액이 OOO의 매출금액 회수분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로 부족하다.

 (3)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에 매출한 금액을 OOO이 대신하여 OOO으로부터 수령하여 송금하였다면 이에 대한 관련 계약서 및 특약 사항, 위 금액에 대하여 OOO으로 출고된 물품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자재에 대한 입출고 내역 등 정확한 근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OOO의 대표자 확인 내용(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자래를 납품받고 납품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과 송금내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누락하였다는 근거자료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OOO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공사현장에 쟁점금액 상당의 건축자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대금으로 지급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세자료처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는 공사 수주 편의를 위해 OOO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는 OOO(법인 소유 지상 2층 건물)이고, OOO를 비롯하여 8개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3.23. OOO을 흡수 합병한 후 외형이 급속히 신장되었고, 주매출처는 주식회사 OOO 이며, OOO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2008년 7월 이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 대표이사(OOO)가 OOO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14.11.13.)에 의하면, OOO이 OOO로부터 하도급 받은 ‘OOO’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OO) 자재를 납품받고 납품대금 OOO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융증빙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송금 내역

 (3)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OOO 납품분은 OOO의 하청업체인 OOO으로 직접 납품하고, 대금은 OOO이 받아서 전달해 주겠다는 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 OOO원(공급대가)의 OOO를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으며, OOO에 납품한 OOO원 중 현금 OOO원 및 어음 OOO원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이 OOO으로부터 회수한 후, 현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어음은 청구법인에 직접 전달하였다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제출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2009.6.30.이고, 공급대가는 OOO원이며, 품목은 OOO자재 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계좌(OOO 580937-01-******)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OOO원을 어음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법인 계좌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은 바,

<표3> 청구법인의 OOO 매출대금 결제내역

   2009.9.25. 입금액 OOO원은 어음 OOO원을 할인하여 입금한 금액이고, 쟁점금액OOO은 OOO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며, 기타 계좌입금액 OOO원 및 어음수령액 OOO원을 합하면 OOO원인 것으로 나타 난다.

  (다)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거래처 : OOO)과 대체전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4)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이전부터 OOO과 거래한 것으로,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대금은 2009.1.6. OOO원이 OOO으로부터 청구법인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표5> 매출세금계산서 내역(OOO)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대순은 2015.11.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OOO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OOO은 향후 납품분은 OOO의 하청업체인 OOO으로 직접 납품하고 대금은 OOO이 받아서 전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을 믿을 수 없으니 OOO이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OOO은 청구법인의 OOO에 공급한 자재에 대한 직불확인서를 수령한 후에 OOO원의 OOO를 OOO에 납품한 후, OOO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진술하면서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 경리직원과 유선통화를 녹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6) 청구법인이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는 OOO은 OOO에서 2008.8.8. 개업하여 건설업OOO를 영위하는 업체로 2013.11.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2008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이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7)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자료처리 복명서를 보면, 조사자 의견에 “자료발생처인 OOO의 대표자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 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 OOO원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고, 동 금액에 대한 송금내역이 확인되어 경정고지 하고자 함(2015.1.19.)” 으로 나타날 뿐,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청구법인을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의 확인내용과 쟁점금액의 송금내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의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하고 신고누락한 것 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이전의 OOO과의 거래(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에 대하여는 매출대금을 청구법인 계좌로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는바, 이 건 쟁점금액도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매출누락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하청업체인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와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별개의 거래라면 OOO으로부터 OOO원(또는 일부라도)의 결제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이 건을 처리함에 있어 OOO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OOO의 송금내역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쟁점금액은 OOO에 매출한 매출 대금 중의 일부로 OOO이 대신 받아 전달해준 금액임)에 대한 증빙(매출세금계산서, 청구법인 통장 거래내역, 거래처 원장 등 제출)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거래당사자인 OOO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과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실제 매출하였는지, OOO에 대한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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